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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청암 추천 0 조회 895 13.02.18 14:5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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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8 17:36

    첫댓글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청암님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 13.02.18 21:58

    청암님께서는 채무자 1에 대하여만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채무자 2에 대하여는 불법점유 등에 대한 채권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정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2와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증명하라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 작성자 13.02.19 09:42

    그래요? 글타면 채무자2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야 하나요?

  • 13.02.19 10:39

    청구야 자유인데 달아난 채무자에게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요?
    채무자1에게만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구태어 채무자2는 필요없다고봅니다.

  • 작성자 13.02.19 14:25

    감사합니다.

  • 13.02.21 09:28

    지급명령은 판사가 심리를 하지않고, 나타난 차용증, 각서 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1은 계약서 등으로 증거가 잇으나, 채무자2는 증거가 안보입니다

  • 13.02.21 09:29

    그러나 채무자2도 충분히 의혹은 있습니다

    제 같으면, 소송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2놈에게 추궁함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3.02.21 09:30

    그렇군요, 그래서 채무자 2는 취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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