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대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내용은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전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 한다, 지금까지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몰래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채무자 1)와 실제 사용자(채무자2)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채무자 1과 2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채무자 1은 계약자로서 계약위반을 하였고 채무자 2는 무권자가 마음대로 건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라고 소명하려고 하는데. 타당할 까요?
아니면 채무자2는 취하하는게 날까요?
보정서를 작성해 주시거나 양식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청암님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청암님께서는 채무자 1에 대하여만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채무자 2에 대하여는 불법점유 등에 대한 채권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정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2와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증명하라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래요? 글타면 채무자2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야 하나요?
청구야 자유인데 달아난 채무자에게 청구의 실익이 있는지요?
채무자1에게만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구태어 채무자2는 필요없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심리를 하지않고, 나타난 차용증, 각서 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1은 계약서 등으로 증거가 잇으나, 채무자2는 증거가 안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2도 충분히 의혹은 있습니다
제 같으면, 소송으로 넘겨달라고 해서 2놈에게 추궁함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채무자 2는 취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