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매각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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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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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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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라)
상고기각-
-자산 賣却을 통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不當한 지원 행위로
制裁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자~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하는 것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改正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면
곧바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改正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前의 것,
以下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10호의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與否 (消極)
및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判斷하는基準,
자~
#부당한 자금 支援 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判斷하는 基準,
자~
# 부당 지원 행위에서
지원 행위의 부당성을 判斷하는 基準,
자~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현저히 有利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代價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不當 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 횟수,
거래시기, 운송 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過多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有利한 조건의 去來’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與否는
지원성 거래 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差異,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利益,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當時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具體的․ 個別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0
2019도1906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두49444 판결 등 參照).
자~
# 부당한 資金 지원 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差異,
지원성 去來 규모,
支援 행위로 인한 경제상 利益,
支援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當時지원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具體的·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參照).
그리고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有利한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給付와 동일한 經濟的 급부가
始期, 종류, 규모, 期間, 신용 상태 등이
類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者 間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去來價格 등을 말한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參照).
자~
# 부당 支援 행위에 있어서
支援 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有無는
支援 주체와 지원 객체와의관계,
지원 행위의 목적과 의도,
支援 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 기간,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餘他 경쟁 사업자의
경쟁 능력과 경쟁 여건의 변화 程度,
지원 행위 前後의
지원 객체의 市場 점유율의 推移,
시장개방의 程度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市場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集中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與否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參照).
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與否와는
別途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不當’한지에 대한 규범적 評價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 제공 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 객체가 속한 市場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意圖,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經濟的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 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富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與否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등 參照).
자~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行爲(제1 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 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
(제2 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
(제3 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後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 행위)를
하였답니다.
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내지 3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
제4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제1 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 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바,
지원 主體가
지원 客體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轉買한 것 自體를~
지원 客體에
‘過多한 경제상 利益’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 법이
사업 機會 제공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의 類型으로
定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轉賣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 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 客體가 제공받은 이익을
‘過多한 경제상 利益’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답니다.
반면 제3 행위는
지원 주체가
지원 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 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 객체의 경쟁 조건이 有利하게
하는 등
不當性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 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不當한 利益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上告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