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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요추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차량의 대인배상 I, Ⅱ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일취월장 추천 1 조회 95 24.07.20 13: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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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20 13:16

    첫댓글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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