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발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서명 동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
전자서명 동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비계획 입안·제안 단계에서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서울시 내부 방침에만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다.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본인확인 방법 등을 규정했다.또한 조례 시행 전 이미 진행된
전자동의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기존 서면 동의 방식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전자서명 방식은 평균 34일로 단축됐다.여기에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으로
입안요청 동의 시 추진위 구성 등
후속 단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결합되면,
조합 설립 전 단계까지의
주민 동의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광민 의원은 “내부 방침에만 의존하던
전자동의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전자동의가 정착되면 동의서 징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거환경 개선은 속도와 주민 참여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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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서명 동의가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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