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809 서울/종로/동숭50-2 (전화)02-765-6400 (전송)02-741-8564 www.ccej.or.kr/ ▪공동대표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정책위원장 :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 |
수 신 :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
경실련 정책위원회 |
문 의 : |
사회정책팀 T. 02-3673-2142 (남은경 국장) |
시행일 : |
2015. 4. 8(수) |
제 목 : |
[보도자료] 경실련, 4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부결 촉구 법안 발표(총 16매) |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 4월 처리해야할 법안 문제점 및 대안 >
법 안 명 |
현황 및 문제점 |
대 안 |
1.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
- 박근혜대통령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여론수렴해 세월호 선체 인양 시사 -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실종자 완전 수습 위해 선체 인양 호소하나, 여당 등 에서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인양 반대 |
- 1주기 전 정부의 인양 결정 - 실종자 수색 재개와 피해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인양 방법 결정 -실종자 유실과 증거훼손 없는 온전한 인양 - 인양 결정 후 최소 1년 이내 인양 원칙 등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의안 채택 |
2.법인세법 |
- 이명박 정부는 투자·고용 확대 목적으로 2009년 법인세율 인하했으나 효과 없었음. -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어났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법인세 실효세율은 3.6%p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7%P증가함. - 법인의 소득비중이 늘어나 가계보다 높은 담세 능력이 있음에도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은 필수적 - 관련 법안 상임위 계류 중 |
-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 최고 구간 세율 25% 인상 |
3.공직선거법 |
- 현행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나 강제성이 없으며 국회 여야 협상에 의해 수정가능해 사실상 국회의 자문기구에 불과함. - 선거구획정위 안이 반영되는 정도가 미흡, 현역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 구태 반복. -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직접 정하는 것은 특권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칙 마련 필요. - 관련 법안 발의 중 |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 기구로 법제화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위원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배제 -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되 수정의결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획정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외 없이 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의 획정안 제출 기한과 국회의 의결 기한을 법률에 명시 |
4.인사청문회법 |
-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 기간은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부실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짐. - 공직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음.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할 때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 관련 법 상임위 계류 중 |
- 국회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서면답변 포함)시 처벌 강화, 허위진술 등으로 유죄확정시 해당공직에서 배제 -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요구의 강화 및 인사청문 대상공직 확대.「인사청문회법」과「국회법」개정. - 현행 20일인 인사청문 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사전심사(도덕성검증) 단계의 분리·강화 등 절차 개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 및 자료제출 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함. |
5.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
- 지난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일명 김영란 법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됨. -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나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에 있으며, 정치권은 반대하는 입장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도로 포괄적 적용 범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 관계를 미리 신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논의 중 - 이해충돌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으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임. - 관련 법 상임위 계류 중 |
-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 - 국회 정무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할 것임.
|
6.국민건강증진법 |
- 지난해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가격 인상과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심의되면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 없는 경고그림 규정 삭제. - 종합적 금연정책을 위해 비가격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함. - 2월 약속대로 상임위는 통과됐으나 법사위가 경고그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를 미룸. -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아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 |
- 담배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경고그림 도입 개정안 원안 통과
|
7.학교급식법 |
-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해 의무교육의 무상실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특히 경상남도가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법개정 처리가 시급하게 요청됨. - 관련 법 발의 중 |
- 학교급식 의무화 및 국가부담 명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함. |
8.주택임대차보호법 |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비싼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짐.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그러나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는데도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음. -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주택가격은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의 도시와 비교해 비쌈. 또한 월 300∼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집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00년 20년에서, 2014년 64년으로 3배 이상 늘었나는 등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 -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위 계류 중 |
-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 집주인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까지, 최소 6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 또한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함.
|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법 안 명 |
현황 및 문제점 |
대 안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도입 - 2008년 이후 적용기업 요건 · 사후관리 요건 ·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완화 - 가업상속공제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 확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계류 중 |
- 계류중인인 개정안은 조세형평성에 벗어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평등권을 침해함. - 지속적 확대를 저지하고 향후에는 가업상속 승계제도에 대한 폐지 검토 필요 |
2.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 |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임. -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고법원 판사가 국민 간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반함. - 또한 상고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의 ‘하청 법원’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됨. |
-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정책법원으로써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서는 소수의 대법관들이 재판권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혁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 상고법원 설치는 현재의 소수 독점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상고법원 판사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출세 코스가 되어 사법부의 위계질서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반대. |
3.민사소송법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위한 유사법안 발의 -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심에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급심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만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민의 77.5%가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함.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수임료 걱정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통과 반대. -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함. |
4.관광진흥법 |
-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도박장 등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그러나 정부는 호텔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앞 100실 이상 관광호텔 신축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함. 대한항공이 인근에 3개 학교가 있는 경복궁 옆에 지으려는 관광호텔이 대법원의 판결로 불가능해 지자 법을 바꿔서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한국관광호텔협회와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호텔은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과잉을 지적하고 있음. |
- 호텔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약 65% 정도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이 이루어짐. - 따라서 지금도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바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 특혜법’, ‘거짓 경제활성화법’에 불과함. - 통과 반대 |
❍ 경실련은 제시한 12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처리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법안 검토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4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부결 촉구 법안(12개) 세부내용. 1부
<첨부>
< 4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부결 촉구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저지되어야할 법개정안(결의안) 대상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1) 현황 및 문제점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9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기술검토 TF가 3월 말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함.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세월호 참사 1주기 전, 실종자 완전 수습을 위해 선체 인양을 호소. 그러나 여당 등 일부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을 문제 삼아 인양을 반대함.
○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인양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대형재난 재발방지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무엇보다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도 인양은 불가피함.
2) 대 안 - 국회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 채택
○ 국회는 ▲1주기 전 정부의 인양 결정 ▲실종자 수색 재개와 피해 당사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인양 방법으로 결정 ▲실종자 유실과 증거 훼손 없는 온전한 인양 ▲인양 결정 후 최소 1년 이내 인양 원칙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 채택해야 할 것임.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1) 현황 및 문제
○ 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투자 ·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2009년 법인세 세율인하를 단행하였음. 그러나 투자·고용의 확대 효과는 없었음. 구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2014년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3.1%로 전년 2013년 3.3%보다 낮아짐.
○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의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 분석 결과 ▲가계소득 비중 (GNI 대비)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하락한 반면 ▲법인소득 비중 (GNI 대비)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법인의 전체세수 대비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지고 있음.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해도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음.
○ 최근 4년간(2009년 ~ 2013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3.6%p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7%P증가함. 이에 반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09년 ‘7조1,483억원’에서 ′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함.
○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법인의 소득비중이 늘어나 가계보다 높은 담세 능력이 있음에도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의 법인세 인상은 필수적임.
○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적게는 25%, 많게는 30%까지 올리자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2) 개선 방안
○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 25% 정상화
- 지난 2008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 이후 5년간(2009~2013년) 기업 감세혜택 이38조7327억원 이었음. 이 가운데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재벌기업(이하 재벌기업)이 얻은 감세혜택은 13조766억원으로 전체 감세혜택의 3분의1을 차지하면서 이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전체의 감세혜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 누림.
- 소득비중은 늘어나지만 세수비중은 줄어드는 법인세부터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함. 따라서 임시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최고세율을 정상화 해야 할 것임.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24조)
○ 현행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함. 그러나 획정안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국회에서 여야의 협상에 의한 선거구 수정이 가능해 사실상 국회의 자문기구에 불과함.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최종 선거구획정 결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흡하고, 현역의원들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구태가 반복되어옴.
○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으로 볼 수 있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앞으로도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식 선거구획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2) 대 안 - 공직선거법 제24조 개정
○ 현행 국회에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법률로써 상설 독립 기구로 설치하고 구성하도록 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함. 직접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되 수정의결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획정위원회가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외없이 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의 획정안 제출 기한과 국회의 의결 기한을 법률에 명시해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를 마음대로 획정하는 행태를 방지함.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인사청문특위내 도덕성 검증 소위를 두고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실시(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청와대의 사전 검증 강화(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계류돼 있음.
○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권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새누리당은 2014년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제도개선 TF를 운영하기도 함.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인사청문 기간으로 인해 부실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임.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정에서의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2) 대 안 - 인사청문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서면답변 포함)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진술 등으로 유죄확정시 해당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또한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요구의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인사청문 대상공직 확대를 위해 「인사청문회법」은 물론 「국회법」의 개정도 필요.
○ 기본적으로 현행 20일인 인사청문기간의 확대, 인사청문 사전심사(도덕성검증) 단계의 분리·강화 등 절차상의 개선도 시급하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마련 및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3월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김영란 법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됨.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도로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포괄적 적용 범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 관계를 미리 신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에 휩싸임. 정치권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 공직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 이해충돌방지는 장관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임. 이는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윤리규범임.
2) 대 안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 국회 정무위원회가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할 것임.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가격 인상과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
○ 그러나 개정안은 12월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분류되어 심의되면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 없는 경고그림 규정이 삭제되어 확정됨. 금연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과 함께 비가격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반쪽짜리 금연정책 법안이 됨.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함.
○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고그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법안 처리를 미룸.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음. 법제사법위원회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룬 것은 월권 행위이며, 국민보다는 담배기업만을 의식한 행동임.
2) 대 안
○ 담배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경고그림 도입 개정안 원안 통과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해 의무교육의 무상실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개정안의 내용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함.
○ 특히 경상남도가 시군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법개정 처리가 시급하게 요청됨.
2) 대 안
ㅇ 학교급식 의무화 및 국가부담 개정안 통과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비싼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 졌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도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주택가격은 1인당 GDP대비 17.7배(아파트는 19.5배)로 런던 13.6배, 시드니 11.2배, 뉴욕 7.6배, 도쿄 6.5배에 매우 비싸다. 또한 월 300∼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집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00년 20년에서, 2014년 64년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파트 전세 값을 마련하는데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걸려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2) 개선방안
○ 이에 안정적인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까지, 최소 6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야 한다.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1) 현황 및 문제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적용기업 요건 · 사후관리 요건 ·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대폭 완화됨. 공제한도는 2008년 30억원에서 2014년 500억원으로 약 16배가 증가했으며, 공제율 2008년 20%에서 2014년 100%로 5배 증가했음. 공제 대상 또한 2008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2014년 10년 이상 경영하고, 매출액 3,000억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 까지 확대하였음.
○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는 취지와는 다르게, 그 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 걸음 더나아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미만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또 다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독일의 경우 2014년 12월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공제범위에 관한 요소들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2) 개선방안
○ 조세형평성에 벗어나고 과도한 혜택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지속적 확대를 저지하고 향후에는 가업상속 승계제도에 대한 폐지 검토 필요.
○ 가업상속공제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부의 대물림, 1인 체제의 지속, 대상자의 선정 기준 모호 등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대표적 공제제도임. 따라서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1) 현황 및 문제점
○ 대법원이 맡아온 상고심 사건 대부분을 상고법원으로 넘기고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만 추려서 재판하도록 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임.
○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고법원 판사가 국민 간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또한 대법원은 상고법원 판사들을 법원장 출신 등 대법관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하고, 일부는 외부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지만, 상고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하청 법원’ 수준에 지나지 않고,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공산이 큼.
2) 대 안 -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 반대
○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정책법원으로써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소수의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권 독점하고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혁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 상고법원 설치는 현재의 소수 독점시스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상고법원 판사는 소위 엘리트 판사들의 출세 코스가 되어 사법부의 위계질서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1) 현황 및 문제점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2014년 11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대법원 상고 사건부터 적용하되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함.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필요적 변호사건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 또한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심에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하급심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만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민의 77.5%가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함.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수임료 걱정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므로 극빈층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다수 국민들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함.
2) 대 안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반대
○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함.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함.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도박장 등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호텔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앞 100실 이상 관광호텔 신축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항공이 인근에 3개 학교가 있는 경복궁 옆 송현동에 관광호텔이 대법원의 판결로 불가능해 지자 법을 바꿔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그러나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올해 55개 호텔, 총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도 총 23개 호텔(4,166실)이 추가 오픈될 예정이라며 오히려 공급과잉을 지적하고 있다.
○ 그리고 정부는 학교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면 23개 호텔 신축, 7,000억 투자효과 및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7,000억 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비용에 불과하며,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며 정규직은 4,294명에 불과합니다.
2) 개선방안
○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호텔이지만, 약 65% 정도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바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 특혜법’, ‘거짓 경제활성화법’에 불과해 철회되어야 한다.
|
첫댓글 실종자와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반드시 채택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