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성남신촌_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_요약문.pdf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ㅇ 계획규모 : 68,391㎡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19년 1월 21일(월) ~ 2019년 2월 21일(목)(21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서울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환경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ㅇ 개최장소 : 성남시 신촌동 주민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년 2월 28일까지)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