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와 미라클사업단(GS·현대·포스코 3사)의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19일 금성백조, 미라클사업단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전 서구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시공사선정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금성백조는 이사비 1000만 원,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적정공사비 등을 무기로 조합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금성백조가 제안한 이사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규제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한차례 벌어졌다.
대전시가 최근 5%에서 17%로 상향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경우 동간 공간이 좁아지는 등 정주여건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성백조는 이사비의 경우 도정법 이사비 처리기준 개정이 지난 2월 9일 이뤄졌고, 도마·변동3구역 시공사 입찰공고가 이보다 앞선 2월 7일 공표됐기 때문에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성백조 측은 전자민원을 통해 국토부에 유권해석 받아 지급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관련 내용을 공개해 문제를 불식시켰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층수를 30층에서 43층가량 높여 품격을 올리는 것이지 미라클사업단이 주장한 용적률 인상에 따라 정주여건이 열악해진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금성백조 측은 미라클사업단의 주관사인 GS건설이 문화8구역에 제시했던 3.3㎡당 공사비 429만 7000원이 사정이 다른 도마·변동3구역에도 똑같이 적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공고가 지난 2월 7일 발표된 것을 토대로 국토부에 회신한 결과 종전 규정을 따라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이사비 1000만 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17%는 대전시가 2020기본계획 당시 수립했던 43층 정도로 층수를 올리는 것이며 공사비 또한 금성백조가 3.3㎡당 408만 원으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라클사업단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은 현혹과 다름없고, 판단을 흐리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성백조가 제안한 이사비와 공사비, 용적율 조건이 월등하게 좋다 보니 나온 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라클사업단 관계자는 "지난해 8-10월 서울지역 수주전이 벌어질 당시 반포 7000만 원, 잠실 2000만 원 등 과도한 이사비가 제안돼 문제가 벌어져 도정법과 예규가 개정돼 이를 금지한 것"이라며 "당시 서울시와 서울지역 자치구는 시공수주전에 제시된 이사비를 지급치 말라는 결정까지 내린 바 있으며, 과거에도 '적정한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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