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8개 지구 439만㎡ 대상 … 40개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미집행시설 437개소 중 74개소 폐지 … 시의회 심의 후 12월 고시
지난 2004~2005년 해제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조정된다. 또 기반시설도 재정비된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68개 지구 439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연내 결정고시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40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조정되고 미집행시설 437개소가 정비된다. 또 옛 3개시가 별도 관리하던 건축물 계획을 통합해 일원화한다.
미집행시설은 437개소(77만8238㎡) 중 324개소(67만9576㎡)가 존치되고, 39개소(1만3797㎡)는 변경, 74개소(8만4865㎡)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주차장 부지가 43개소(3만5737㎡)로 가장 많다.
마산합포구·회원구가 22개소(1만9267㎡), 의창·성산구가 21개소(1만6470㎡)이다.
주차장 부지 폐지가 많은 것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되면서다.
공원은 16개소(3만2880㎡)이며, 의창·성산구가 13개소(2만3190㎡), 합포·회원구가 2개소(5610㎡), 진해구가 1개소(4080㎡)이다.
도로는 11개소(8622㎡)가 폐지된다. 녹지는 합포·회원구 3개소(6521㎡)가, 기타시설은 합포·회원구 1개소(1105㎡)가 폐지된다.
시는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12월 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