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영조(1694~1776)때, 호조(戶曹) 서리를 지낸 김수팽(金壽彭)은 ‘전설적인 아전(衙前)’이었다고 합니다.
선혜청 서리인 동생의 아내가 “염색 업을 부업으로 한다.”는 말에 김수팽은 염료 통을 모두 엎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녹(錄)을 받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 이런 김수팽의 일갈(一喝)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청빈(淸貧)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조선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不文律)로 삼았다고 합니다.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는 ①부업을 하지 않고, ②땅을 사지 않고, ③집을 늘리지 않고, ④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풍기(豊基) 군수 윤석보(尹碩輔 : ?~1505)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냈습니다. 대제학(大提學) 김유(金楺 : 1653~1719)는 지붕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는 ①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②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③경조사의 과한 부조(扶助)입니다.
청송(靑松) 부사 정붕(鄭鵬 : 1467~1512)은 영의정(領議政)이 꿀과 잣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우의정(右議政) 김수항(金壽恒 ; 1629~1689)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 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지요.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사회에서 사불삼거의 전통은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필(四必)>이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것은 ①위장전입(僞裝轉入), ②세금탈루(稅金脫漏), ③병역비리(兵役非理), ④논문표절(論文剽竊)이 아닐까요?
출처 : 뉴스프리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