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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소요예산(천원) | 주요내용 |
1 | DMZ 환경보전 협력사업 | 2017. 3 ~ 12월 | 100,000 | - 생태계 보전 실태조사 - 국제워크숍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접경지 보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홍보물 제작 |
2 | DMZ 팸투어 운영 | 2017. 3 ~ 12월 | 100,000 | DMZ일원 팸투어 DMZ 관광자원 홍보 참가자 재능기부 부대행사 등 |
3 | DMZ SNS 홍보단 육성 운영사업 | 2017. 3 ~ 12월 | 50,000 | 홍보관련 전문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DMZ 관광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
3. 신청자격
가. 공모 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
나. 1개 사업당 1개 단체 지원 (2개이상 사업 중복 지원 금지)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도정소식> 공고고시 및 공지)
나. 공모 및 신청기간 : 2017. 1. 19.(목) ~ 2017. 1. 26.(목) 18:00까지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북부청사 5층 DMZ정책담당관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북부청사 DMZ정책담당관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만 접수가능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1) 1부.
- 단체 소개서(서식2) 1부.
-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예산편성 계획서(서식4)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1부.
- 사업추진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1부.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8권 제출(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
※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선정기준 : 7-8개 항목 100점(붙임 참조, 사업별 평가기준 상이)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인력보유,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사업운영 안전대책 등)
- 사업 홍보계획/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공모신청자는 선정위원회에 참석, 사업계획서를 설명하여야 함.(일정 개별 통보)
※ 단, 단독 응모일 경우 또는 선정위원회 구성 일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DMZ정책담당관(8030-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