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로 의회신문 주소지 입주여부 를
문의하니 경찰에 배정이첩함.
종로 경찰서 접수를 함.
그런데 칼럼 이 있는 초록뉴스를 의뢰하니
경찰은 문체부로 이첩후 서울시로 배정?
사건관련의 내용의 민원임에도
형사처벌 요구의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경찰이 수사 안하고 문체부 와 서울시로 배정?
종로 경찰서는 의회신문을 접수 인가?
초록뉴스는 중랑경찰서 전씨 경사와 경주 검사
수사 안한거니 부실수사 항의임에도
의회신문은 국토부는 경찰로 배정이라도
초록뉴스는 경찰이 수사 안하고 문체부 와 서울시로 배정?
결국 칼럼 게시의 초록뉴스는 수사를 하지 않은 현실. 사이트 주소는 사용되는 상태
환경단체 사이트만 사용안되고 있음
법무법인 이놈들과 김씨 매체는 관계 있으니
초록뉴스 사이트를 사용하며 광고.
사업장은 종로구 환경단체 주소와 전화번호 사용
그러나 성동세무서가 비밀유지로 공개거부
사이트는 법무법인 광고로 사용중.
환경단체는 사이트 접속 안됨
newslaw 는 뉴스법률 뜻인데
환경관련 매체 아닌 의미.
접속시 ㅡ 환경분야 인터넷지 아닌 법무법인 광고
재판기간중에 없어진 김씨의 매체
그리고 6월 30일 칼럼 승인날짜
3월 칼럼 전혀없음
아주 지능범죄 세력들이 꾸민 사법농단
경찰은 수사배정 안함.
경찰청은 문체부 서 서울시청으로 배정.
종로경찰서는 의회신문을 조사접수인데
초록뉴스는 경찰이 수사와 조사안하고
문체부와 서울시청 이첩? 진짜 경찰 수사 엉터리
첫댓글 종로 경찰서 가 접수 담당형사 배정.
종로는 환경단체 주소지 인데
김씨는 종로경찰로 최초 고소접수 안하고
거주지 중랑 경찰서로 고소접수.
이거 이상하네요
초록뉴스는 사업장 종로구
성동세무서 비밀유지
의회신문은 서대문구 세무서가 비밀유지라도
종로 경찰서가 민원접수 형사 배정.
경찰내부 뭔가 세력있는듯.
서울시 수도권에 사이비 인터넷신문 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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