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교행직입니다.ㅠㅠ 새벽까지 급여밴드와 카페 찾아보고 동기들, 급여 강사분들께 여쭤봐도 답이 오지 않아서 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ㅜㅜ
1. 경기도교육청 퇴직준비휴가
-부여시기는 퇴직전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부여
-조리실무사(방중비근로자)
-퇴직일: 2025. 2. 28.
-방중 청소일: 2025. 2. 23.~ 2. 27. (4일간)
-방학식: 2024. 12. 20. (금)
Q1) 위의 경우에 퇴직 준비 휴가를 25.2.23.~25.2.28. (5일간)+.24.12.6.~24.12.20.(15일간)=20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맞을까요?
방중청소일이 27일까지로 28일은 방중비근로일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2. 제외기간휴직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 및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일수 질의
- 상시근무자(영양사)
- 최초채용일: 2011.02.07.
-제외휴직기간:
1) 2018. 4. 17, ~ 2019. 2. 28. 육아휴직 10개월 14일
2) 2019. 3. 1. ~ 2919, 4, 16, 육아휴직 1개월 16일
3) 2019. 4. 17. ~ 2019. 5. 31. 육아휴직 1개월 15일
4) 2019. 8. 1. ~ 2019. 8. 31. 징계(정직) 1개월
5) 2022. 3. 1. ~ 2023. 1. 31. 육아휴직 11개월
6) 총합: 25개월 15일
Q2) 2022년도 연차 발생 일수가 출근률 80프로 미만으로 0일이 맞나요?
Q3) 2023년도 연차 발생 일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산일수는 어떤식으로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Q4) 이분이 DB퇴직금 2019.3.1.부터 퇴직적립 기산일인데요 24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할 퇴직적립금 계산 시 제외 휴직 기간중 2)번부터 제외하는 게 맞다면 퇴직적립금 계속근로년수가 2019.3.1.~2025.2.28. (총6년) 에서 14개월 31일을 제외한 4년 269일이 맞을까요...?
노무사님 바쁜시간 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