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2022. 2학기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기간 안내]
2022.2학기 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2022년 11월 21일(월)~11월 25일(금)까지(5일간,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부/기관인가증(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필!)
* 첨부된 파일 확인
* 주말/공휴일 봉사활동 시 추가 제출 서류
: 기관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 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자필 서명이 있어야함)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점심시간(12:00-13:00) 제외) 또는 우편 제출
- 직접제출처 : 전북지역대학 2층 수업관리실
- 우편발송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태평 3길 63, 방송대 전북지역대학 2층 수업관리실 유아교육과 교육봉사활동 담당자 앞)
(우편 제출 시 서류가 미비되어 반환 연락이 가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1일 최대 8시간 인정 및 8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2학점 인정
- 반드시 전산입력(학사정보-수강-교육봉사활동) 후 승인처리, 수강신청 둘 다 한 경우에만 인정
-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않음(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2022학년도 전에는 재직기관이었으나 2022학년도 이후 퇴사하여 수강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성적을 인정함
- 주말 및 공휴일에 교육봉사활동을 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 봉사의 내용 또한 실제로 봉사한 내용으로 기재
* 주말 또는 공휴일임에도 유아 버스 하원 지도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봉사활동이 불인정될 수 있음
- 전산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교육봉사 후 관련 서류(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 첨부된 파일의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5. 문의 : 전북지역대학 063-254-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