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배임 증재죄에 대해 여쭤봅니다.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백만원의 사적으로 경조사비 및 유흥비, 상품권을 나눠 갖으며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입주자 대표 회장과 총무 이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고발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업무상 배임,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2.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동대표 한명이 공식적인 입주자 대표 회의 석상에서 회장에게 총무 이사의
경조사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공금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도록 하는 발언을 하여 실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동대표 임원 또한 배임죄로 고발하려 합니다.
3. 그런데 위 동대표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가 <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임 증재죄>라는 것이
있던데 배임 증재죄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동조하거나 묵과하였던
회의 참석자 모두를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라고 규정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용내역을 감사한후
적절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동대표들에게 운영비를 초과 지급토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인원에 관계없이 운영비를 초과 지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0년 11월 관리규약과 달리 대표회의 회의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동대표들에게 매월 70만원씩 25회에
걸쳐 총 4백9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관리소장과 공모해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 2개월치 인상분 1백30만원을 미리 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토록 했으며, 이중 입금된 재활용품 분리수거기금 35만원을 바로 반환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로 기소돼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단독으로부터 지난해 12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죄가 안될듯 합니다
그 이유는 - 간부들 구두 동의(의결)을 받아서 지출을 한 것 같아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관리규약에 있지도 않고 불법 행위 맞습니다. 입주민들이 얼굴도 모르는 동대표들의 사적인 경조사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죠.그리고 이미 3년전 지자체로부터 경고, 환수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배째라 하고 있고 당시 단체로 구청에 쫓아가서 환수 안하겠다고 온갖 행패와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3년이 지나도록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있어 구청도 직무유기입니다. 구청측에 의하면 구청은 고발할 수 없다는데 고발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있는걸로봐서 회피하는거 같습니다. 구청은 입주민들이 고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대의 동대표전부를 고발할 것인지 대표로 공금 위임 업무를 맡은 회장,총무만 고발할 것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