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메신저피싱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를 일삼던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간 후 2년 넘게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거주 중인 한국인을 상대로 메신저 피싱범죄를 저질러 2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헀습니다.
A씨는 주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휴대폰 원격 조종이 가능한 이른바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A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속인주의 따라 국내 송환 후 재판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속지주의란 지역을 기준으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 나라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거죠. 반면 속인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형사범죄에 대해 국내 송환이나 귀국 후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이 속인주의가 근거가 됩니다. 네덜란드 등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복용한 후 국내에 귀국했을 때 마약사범으로 처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A씨 역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추후 국내로 송환돼 처벌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았던 20대 여성 B씨 또한 똑같은 이유로 국내에 송환돼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B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체포된 B씨는 현재 국내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싱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A씨가 국내 송환에 앞서 중국 현지에서 일부 처벌을 받았다면 형 일부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송환 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하게 됩니다.
◇피싱범죄 처벌 수위는?
A씨는 거짓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해 계좌정보 등을 빼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1항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해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유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적법한 허가 없이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획득해 악용한 만큼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법 제49조 2항은 또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예금주의 생체정보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각종 장치 등인데요. A씨는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방향으로 금융정보를 알아낸 만큼 이에 따른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