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를 하다 2004년경 개인택시를 받았습니다. 영업용택시시절 채무를 지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년차가 되어 개인택시를 받게 되었지만 돈이 없어 누님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누님에게 돈이 필요 할 때마다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기로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를 구입할 때 아내와 누님이 보증을 서고 아내와 누님은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처음 개인택시를 받고 처분할 년수가 되면 팔아서 모두 주기로 하여 2009년경 개인택시를 처분할 수 있어 처분하며 받은 5000만원을 아내와 누님에게 주었습니다.현재 채무는 5000만원 정도이고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거주지도 친구집과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누님에게 준 돈으로 인해 파산신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내와 누님에게 받은 돈에 관해 현금으로 받아서 통장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첫댓글 가족 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다른 채무에 대하여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