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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진정] 검찰총장님 선의의 피해자 검사K의 불명예를 막아 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국민의소리” 게시물 155524번(2009.3.16)과 관련된 것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정부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에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진정”의 형식을 빌어 공개 진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총장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검찰총장님 명의의 공문(감찰1과-5434호, 2008.10.10)에 대한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문의 요지는 “검사J에 대한 징계여부는 검사J의 담당 사건에 대한 항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검사실에서 법원으로 인사이동 되었다는 검사J는 현제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아무리 무지몽매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근거 없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신 검찰총장님이 상기한 바와 같은 공문으로 답을 하셨을리 만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 명예로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총장님께 항고사건과 검사J의 위법 여부는 그 성격이 다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 같이 항고는 기각되었고, 저는 약속한바와 같이 검사J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행히도 검사J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인생 최대의 불명예인 “기소유예”처분을 검찰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래도 검찰 조직이 아직은 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저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검찰총장님께 비공개 진정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기한 바와 같습니다.
물론 검찰총장님이 그리 판단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가 문제의 근원에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검사의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막아주시기를 소망하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에 있는 못된 사람(후배검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인사)들이 검찰총장님 밑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의 정의는 대법원 판례, 법률사전, 백과사전, 국어사전 그 어디를 찾아 보아도 아래와 같음은 잘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것을 말한다.
검찰총장님!
저는 매우 최근(2009.3.17)에야 본 지정의 최초 원인 사건에 대한 검사J, 검사K의 검사로서의 기소권 행사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검찰청의 종합민원실에서 교부되는 “불기소이유”에 관한 정보 공개는 뒤 이어 언급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공개하거나 모두 공개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기 두 검사는 “불기소이유”만 공개하고 그들이 검사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 기소권에 대한 “처분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행정문서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가리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언도도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행정양식에 근간할 때 “불기소이유”야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검사의 잡다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우편 주문했는데 표지의 일부분이 가려져 그 제목을 알 수 없는 책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책을 산 사람은 책 제목의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 보았습니다. “너는 무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왔니?”
학생은 말합니다. “000처럼 000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책이고 내용은 “000, 주인공이 나쁜 사람에게 몽신 맞고 있었습니다. 000, 지나가는 사람들이 떼린 사람은 등치도 좋다, 와~ 저 주먹 좀 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맞은 놈이 나쁜 사람이네!”
검찰총장님!
그러나 가려진 부분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은 “사람을 팬 나쁜 놈처럼 나쁜 짓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종이 한 장도 아닌 종이의 한쪽만 가려도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는 않는 행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오늘의 검찰이 당면한 현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09.3.17, 저는 두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재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첨부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려진 부분은 무지한 백성이 생각하기에 검찰의 얼굴이며, 검찰의 자존심이며, 검찰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검사가 어떤 ‘기소권’을 행사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첨부한 바와 같다.”가 현제 대한민국 검찰청의 모든 민원실에서 공개되는 “불기소이유”의 행정 양식입니다.
국가는 매우 신속하게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열람하는 국민이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선상에서 그 양식을 정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행사한 검사로서의 존재 이유인 “기소권행사”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검사는 결국 검사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임을 자임한 것입니다.
물론 매우 오래된 못된 관행이겠지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리고 따지면 에메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며 무지몽매한 백성에게 현란한 법률 조항을 앵무새처럼 수 없이 반복하여 왔을 것입니다.
“재판과 수사와....비공개 할 수 있다. 법에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법의 모체인 헌법을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에 매우 잡다한 일부(불기소이유)만을 공개하므로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성이 없이 이름만 있는 불행한 사람을 세상은 무엇이라 부르는지 이 자리를 빌어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찰총장님!
2009.3.17일 알게 된 새로운 진실을 첨부하여 그동안 검찰에 의해 행사 된 “국가 기소권”을 총 정리하면 그 진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두 검사의 미공개한 부분을 연결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오늘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진정의 원인 사건의 가해자는 검사J에 의해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된 가해자를 돕기 위해 가담했던 서울H경찰서 경사P는 검사K에 의해 “기소유예” 되었습니다. 그런 검사J는 검찰에 의해 또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검사J를 기소유예에 몰아 넣은 서울S경찰서 경감P도 허위수사기록보고 혐의로 “기소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청구한 내용과 다른 판결 및 법정 위증 인정 판사B 또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된 가해자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이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이들이 “기만,강요,협박하여 타인의 사유재산(4,000여만원)을 강탈한 행위”는 매우 정당하다는 결론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정리한 “기소유예”의 정의를 인용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라 생각하는 가해자에게 최초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사건에 관련된 상기 경찰과2명, 검사1명, 판사1명이 모두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 되었습니다.
검찰총장님!
제 입으로는 차마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또다른 검사K에 대해 국법이 정하는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들 중에서도 수 없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며, 그 과정상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님의 처분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여죄를 들어 저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흠흠심서”의 다산선생님은 국법을 시행하는 선관의 제1덕목으로 “마음을 삼가고 삼가기”를 권장하셨습니다.
본 뜻이야 “마음을 바로하여 국법을 시행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좌우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산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견주어 재 해석하면 “삼가고 삼가라, 앞에서 미소지으며 아첨하고, 발 넓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돌아서 백성에게 늑대와 못된 호랑이와 같은 행패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화가 선관의 목을 겨누나니 이를 삼가고, 삼가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저는 2009.3.17일에야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본 진정의 원인 사건이 된 최초의 가해자와 이를 돕기 위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피의사실 공포” 행위를 한 경찰관이 사건 초기 수사 결과 모두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이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고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진정의 원인 사건은 “타인의 사유 재산을 기만, 강요, 협박하고 통하지 않자 경찰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강탈하고자 한 사건이며, 이에 모 법대 출신 가해자의 배후인물이 자신의 발이 부처님 손바닥 보다 더 넓은 것을 으시대며, 일부 사조직화 된 검찰 인사들과의 얼어 죽을 학연을 이용하여 가 없는 경계를 넘나들며 그 위세를 과시하므로서 확대 재생산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이는 본 진정이 오늘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나 이와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가 종료된 현재 그 최종 결론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들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익히 간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9.3.17일 오늘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가해자를 최초로 도운 경찰관 “기소유예” 처분, 그 경찰관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수사보고를 한 경찰관 “기소유예” 처분, 그들을 돕기 위해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처분내용을 미공개하고 불기소 결정한 선의의 피해자 검사J “기소유예” 처분, 법정 위증 인정 및 청구내용과 무관한 것을 판결을 통해 가해자 전부 승소 및 법률비용 원고 배상 명령을 하여 이들을 도운 판사(?, 헌법과 법은 아주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게시물을 무단 삭제하는 비 양심적인 사람의 판결이니 여기서 따질 논제는 아니지만, 2008.9.9 판결)B “기소유예” 처분되었음을 최종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전원이 “기소유예” 처분된 본 진정의 원인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은 모든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6명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에메 모호한 판결을 하므로서, 이제 “타인의 사유재산을 기만, 강요, 협박 및 강탈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게 된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헌문란 행위임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형법 제91조)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검찰총장님이 나서 줄 것을 공개진정이라는 좋지 않은 형식을 빌어 왜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 피해자인 저는 부득불 불가피한 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음에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검사동일체”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정의의 신속한 구현”을 목적으로 그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고육지책임을 검찰총장님이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가 인사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지휘검사들에 의해 아주 가끔은 부당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검찰 조직의 풀지 못한 숙제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부장검사(지휘검사 포함) 4명과 부장판사 6명이 법대 출신 법조브로커 한명의 농간에 농락되어, 국가의 안위를 지나치게 염려하여 법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법관의 고뇌에 찬 얼굴과 타인의 사유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합법을 가장하여 강탈한 사람을 돕기 위해 멋진 술자석에서 좌고우면하는 법관의 얼굴이 오버랩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킨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판결에 이르는 동안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조직의 특성상 국가가 검찰에 부여한 ‘기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유일한 사람이 관련 평검사들이었음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9.3.17일 불기소이유를 재교부 받아 확인하니 그나마 검사J가 가해자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기소유예”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J를 “기소유예” 처분(2008형제138360호, 2008.11.20) 받도록 한 점에 대해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심심한 사과를 이 자리를 빌어 재차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지만 징계요구만으로도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저의 권리 주장에 사실 관계를 왜곡해야만 했던 검찰 내 일부 인사가 자신의 사유화된 권력을 행사한 것이 검사J의 “기소유예”에 이르게 된 더 큰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무지랭이 백성인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이란 것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의 일환인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아닌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 뿐이었습니다.
또한 검사J 가 불기소이유에 관한 정보 공개시 “처분내용”을 비공개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불기소”란 검사의 기소권 행사는 더 더욱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불기소 이유 중에서 민사재판 판결(2008.9.9) 전인 2008.8.5일에 오직 검사J가 유독 처분내용만을 비공개한 이유가 아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사의 정상적인 법률행위인지는 인간적인 부분을 떠나 명백히 따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기 공개된 부분이 재판에 끼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연 검사J가 사인간의 분쟁인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거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민사재판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의도로 가해자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한 것인지에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공개된 불기소이유의 내용은 “가해자를 돕기 위해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사실인냥 수사기록 보고한 경찰관(기소유예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이는 피해자인 제가 법원에 의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인 저는 전부 패소 판결 및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비용 변상 명령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면 재판과 관련된 것이니 검사J는 아래의 법률에 의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공개를 모두 하지 않거나, 했다면 전부 했어야 합당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가해자를 돕기 위해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서 검사J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실질 재판 결과 피해자가 헌법상 권리인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을 침해 받았을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당하는 수모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1호)에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4호에 의거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찰총장님!
그러면 백지무식한 백성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검사K가 그 원칙에 준수했는지? 아니면 편의적 또는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이용하였는지 증명하여 보겠습니다.
2008.5.28일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기 경찰에 관한 위법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인정(2007가단430939, 서증 제34호)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더구나 민사소송의 중요 다툼의 요지는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계약의 지속이 불능하니 계약에 의거 계약 해지 사유를 제공한 가해자에게 투자금(4,000만원)만을 반환 받고 싶다는 주장의 청구에 가해자 중 1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주장하고, 다른 1인은 오히려 경찰의 불법 행위로부터 얻은 정보까지 인용하여 피해자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면서 6,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다툼이었습니다.
2008형제62704호(2008.8.29 처분내용만 미공개불기소결정)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관련 피의자 경사P등은 상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피의사실을 공포 금지 를 위반하며, 민사소송하면 금방 돌려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아는 법무사에게 소개장을 써주고 사건을 반려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러 온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상기 경찰로부터 부당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은 열심히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형사고소나 하고 다니는 파렴치한 사람”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과 관련 될 민사소송에서 이를 직시하겠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중앙지원 2007가단430939호의 판사B는 최초 기일 준비절차 과정(2008.6.18)에서 당사자를 불러 “서로 없었던 일”로 하라고 판결(2008.9.9) 전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이유가 상기 경찰의 부당 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음을 담당검사에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검사K 불기소이유에 명시)
그리고 담당검사K는 해당경찰에 대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전후 과정을 모두 인지하였을뿐 아니라 최초 해당 경찰에 대해 “전도 양양한 사람이고 고소인이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고소 취하를 해 줄 수 없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검사K가 공개한 불기소이유에는 처분내용(피의자 기소유예 통보)만을 유독 미공개하고 “수사상 전화할 수 있다.”는 불기소 이유만을 공개하여 경찰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가해자가 상기한 바와 같이 경찰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합법적임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는 정보 공개에 관한 동 법률에 의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사로서 온당한 법률행위를 한 것인지 검사로서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 일반 법률 부분에 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인지는 법정에서 밝혀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논리가 얼토당토 않는 억측이라고 검찰총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등에 근거한 “기소유예”의 법률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개인(사인)간의 소송인 민사소송 과정에 검찰이 불공정하게 개입한 행위라는 주장은 그리 큰 억지는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담당검사가 피해자와의 조사과정(2008.7월)에서 “수사상 전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검사님의 말씀은 경찰이 이미 피의자가 사실범이 아니라고 하여 반려된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 수사할 것이 없어 반려한 사건의 수사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에서 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사실범인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상 필요해서 해당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고소사실을 알려주면서 너! 도망가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피의 사실을 공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가 2008.8.17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08.8.20일 중앙지검2008진정2445호로 담당검사K에게 사건 배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담검사K는 불기소 결정(2008.8.28) 전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분내용(기소유예)”을 미공개한 채 불기소결정하였으며, 해당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2009.3.19일 현제까지 아무런 법적조치(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담당검사의 법률적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검찰총장님께서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저는 “검사동일체”라는 특성상 선의의 피해자일수도 있는 검사K에 먼저 검사J와 같은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검찰총장님께 검사K의 불명예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기 위해 이 장문의 글을 통해 공개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총장님!
저는 현재 상기 두명의 검사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담당 재판부가 최초부터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며 “서로 없었던 일”로 하라고 제안하고, 그래도 되지 않자 피고(가해자)의 법정 위증(원고와 모르는 관계)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사기 행위가 계약 유지 불능의 원인이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된 바에 의한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소송을 가해자의 부당한 운영권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불만이 계약 해지 요청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인냥 피해자의 청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의 판결(2008형제138361호, 2008.11.20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피의자)을 서슴치 않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 만행을 저지른 판사이지만 이들 검사의 처분 내용이 공지 되었더라면 그도 또한 불명예스러운 굴레를 공직자로서 평생지지 않았을 것이며, 저 또한 오늘의 사태에 오지는 않았을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기소유예”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찾았을 것이고,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상기한 판사라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저는 피해 받은 것을 보상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금방 줄 인사들도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판사B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분을 가진자로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도 선의의 피해자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기 2명의 검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공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과 무관한 행위로 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님!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고시촌에서 젊음을 희생하며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에 직함을 받은 것은 개인의 영광이며, 그 가정과 나아가 그 고을의 영광인 것은 역사 이래 지속된 우리의 미풍이었음을 모르지 않을실 것입니다.
검사K의 말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젊고 전도 양양한 검사”가 법률을 모를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의 결론은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검찰 내 사조직의 발호가 이제 그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식구(본 사건의 경우 3달만에 타인의 사유재산 4,000여만원 기만, 강요, 협박을 통해 강탈한 사기꾼: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평검사를 희생시키는 일에 이제 아무런 도덕적 감흥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데 그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 백지무식한 백성이 3달만에 4,000여만원을 강탈당하고, 아파트마져 경매처분된 작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름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참마속”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다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살아날 가망이 전무한 사랑하는 병사의 고통스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총을 사용하여 그 생명을 거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초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주신 하늘이 그 생명을 고이 거두어 가실 것인데도 말입니다.
역사 이래의 인간사에 있어 이러한 지휘관의 행위가 처벌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를 하늘보다도 더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생사여탈권을 하늘에 앞서 행사한 지휘관에 대해 그 죄를 묻지 않은 것은 하늘도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한 그 지휘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적의 칼날에 자신의 처자식이 무참히 살해될 것을 염려하고, 그 고귀한 피가 적의 칼날에 더럽게 묻혀 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계백장군의 결의가 오늘에 이르러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의 표상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하늘의 사랑을 넘은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께서 무선악(無善惡)인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후 15여일간을 관련 정부기관, 법률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 못된 것이고, 초등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중 그 누가 이 부조리를 떨쳐 낼 수 있느냐가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라는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3월내에 재수사 종결을 요청한 사람으로 검찰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지 못한 무지한 백성으로서 결코 허언됨이 없이 살아 왔기에, 다음주(2009.3.23-3.27)중으로 가시적인 조치와 선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결론을 다시금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한 사람으로 그리 부당한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불 저는 저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은 하늘 아래에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 평검사들이 “검사동일체”의 희생냥인지 아닌지는 무지한 백성이 분간할 힘도, 권리도 없지만 그들이 선택한 “기소유예불기소결정”에 대한 검사로서의 기소권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합법성과 논리를 떠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 인정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검찰총장님!
작금의 상황은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대검찰청에 방문하여 정문에서 고생하시는 아저씨들을 기만하고 검찰총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정부 재산이니 다를지 모르겠지만)의 앞바퀴를 강탈하는 행위를 하여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이 2008불항6263호, 2008불항7557호, 2008불항7988호에 의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이러한 유사 행위에 대해 기소할 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이며,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6명이 2008초재2433호, 2008초재2428호를 통해 이렇게 판단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여도 되는 세상!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울타리인 헌법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는 세상!
그로도 모자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후배 검사 1-2명은 희생시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하여 아무런 관계없는 백성이 남의 집 일을 따질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배운 상식과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이 있는 선배 검사들이 용단을 하셔야 하는 것은 올바른 이치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3자이며 저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의 초석이 되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영원히 회복되지 못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 공통의 구성원이 인정하는 가치관이 아닌 것은 명백한 현제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으니 그 가치관이 물론 바뀌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이들 부장검사 4명과 부장판사6명은 자신들의 법률 행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를 이 땅에 갖고 태어난 사람들임을 명백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용기와 자신과 법적 지혜가 없다면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따르는 공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동 기간동안 그 도덕적 책임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저는 부득불 기 말씀드린 검사K외에 현제 감사원 조사 후 국민권익위원회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 간 청와대 탄원서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 행정 과정에 따른 검찰의 직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힘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공직 세상의 영원한 굴레를 두르지 않도록 대덕(大德)으로 포용하여 주시길를 소망합니다.
이는 위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적지 않을 사람들이 그들의 엉뚱한 제식구(?) 보호 명분 아래 얼마나 힘든 시절을 감내하고 있는지 검찰 스스로의 자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 경험상 또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좋지 않은 경험과 그 피해로 인해 그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부질없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면 저에게 이제는 지난 번처럼 “고소취하”, “진정취하” 요청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걸음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길이에 들어 섰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지난 20년을 제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이며, 그 이유로 인해 지난 5년을 조용히 살고자 했던 제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고 있겠지요.
이는 하늘의 거역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상기 10명의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지랭이 백성이 보기에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헌문란 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이며, 이는 절대 맞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무고일 경우 저도 그 죄 값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조속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번 게시물에 언급한 오토바이 추적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판결 전에 저를 만나고 간 어떤 지인이 실제 격은 내용입니다. 저의 전화 통화 기록을 열람하시면 그 지인이 그들에게 쫒기면서 저에게 전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시 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타당성이 인정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두둘겨 패고 제 생 치아를 뽑고 저도 맞았다고 경찰에 가 진술하겠다”는 인사들이니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하나 “사즉생, 생즉사”인 것은 세상의 진리입니다.
검찰총장님!
이제 남은 것은 역사와 진실이 존재하는 한 꼭 밝혀지는 법이고,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바둑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외길 수순입니다. 단지 그 진실을 보고 세상을 밝힌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실을 보고 외면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떨어져야 할 낙엽이 겨울 기나긴 시간을 통채로 이겨낸 적은 없었으며, 그렇게 겨울에 대항한 낙엽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거름이 된 적은 더더욱 없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검찰총장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어느 날 검찰총장님이 그 최고의 책임자로 계시는 것이 현제의 현실임을 이 장문을 글을 통해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개진정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인사이동 되어 전후를 누군가에 의해 왜곡하여 들을 수 있으니 권익위원회를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님께 첨부 증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유관기관, 언론등에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를 송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진정에 대한 답변과 그에 합당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첨부: 본 공개진정에 대한 사실 관계 입증자료 1부(문서분량: 19쪽)
2009.3.20
위 진정인 정병우(올림)
첫댓글 정병우 선생님의 인자하시고 도 백번 지당하신 사자후가, 그대로 관철되어 법조삼륜의 불법폭거만행을 징악하고, 그 근본인 전관예우와 돈재판, 수사, 편법기소, 불법기소유예 등등과 검사동일체원칙의 세척과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검경과 국가행정기관의 악페를 뜯어 기본을 수정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동감이 가는,,, 검찰총장님이 가슴에 끌어안고 주무셔서 건강해 지셔야야 할 건강식이고 애국적 명구입니다!
정병우 선생님! 시종일관! 진실구현정의구현! 사필귀정! 인과응보! 권선징악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님은 애국선각자 분 이십니다! 충성!!! 소인은 퍼다가 모셔놓고 두고두고 읽을 랍니더!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그 잘나신 검사와 판사에 의해 짓밟힌 분이 여기 또 계시군요. 이제 이런 현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미 상습화되고 고질화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을 던져 이 거악에 항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님의 사연을 보니 제가 당하고 있는 사연과 너무흡사하여 이렇게 댓글을 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우리 언제 한 번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의 만남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제가 알기로 이미 이곳에 그런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꼭 한 번 만나서 공개토론한 후 공동대응방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팀이 발족되게 생겼읍니다! 물론 옳바른 가치관 목적달성으로의 팀 이겠지요!
“사람 두둘겨 패고 제 생 치아를 뽑고 저도 맞았다고 경찰에 가 진술하겠다”는 작자들과 같이 숨쉬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그런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관청이 있다고 허니,,,,,, 선량국민분들은 죽어서 살라는 얘기인가? 뭔가? 필히 진실구현 되어야 할 사건! 제발 순천자 분들을 역천성 분자자들이 괴롭히지 못 하는 옳바른 양심도덕국가 세상으로,,, 기원드림!
읍참마속이라는 결단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건지,알기나 하실까,,? 어느경우에도 선후배간에는 도리와 사랑이 있고 좋은 곳으로 선도 이끌어 주어야 인간행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 선배검찰이 후배검찰을 청렴결백공정하게 놓아두질 않고,,,죄악으로 유도하여 새싹들을 자르고 있는 비양심 짓거리들을 자행하고 있으며, 빛좋은 개살구 처럼 검사동일체와 기소독점주의를 읊조리고,,,관계요원들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꼴에,, 그 속에도 인권과 직권유린이 있다고나 헐까,,? ㅉㅉㅉ. 이러한 상황에서 호연지기의 신입검찰들이 배겨 나겠노? 그리하여 서울중앙지검 금태섭검사영웅님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고견으로 그냥 나오셨겠지.,,?
사람 두들겨 패고 제 생 치아를 뽑고 저도 맞았다고 하는 자들을 비호하는 것이 공짜로 하는 일일까요?
쓰레기 경찰과 검찰은 바늘과 실의 관계로 땔래야 땔수 없고, 쓰레기 경찰을 만나면 쓰레기 검사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쓰레기 검사를 만나면 쓰레기 경찰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쓰레기 경찰과 쓰레기 검사가 만나기도 하겠지요. 왠 쓰레기 판인지.
경찰과 검찰이 쓰레기판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법원이 쓰레기 경찰과 검사를 비호하기때문이지요. 법원의 비호아래 쓰레기 경찰과 검사는 더욱 활개를 치지요. 한국에서 최고의 쓰레기들이 모인곳이 경찰,검찰,법원이란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지요.
이제는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분리수거 해서.
“첫 단추가 잘 못된 것이고, 초등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중 그 누가 이 부조리를 떨쳐 낼 수 있느냐가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검찰중 이런 일 하는 경우 극히 더물죠. 왜냐하면,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검찰을 위한 검찰이기때문이죠. 세금이 많이 아깝죠.
법원요? 법원은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위한 법원이기때문에 초등수사때부터 잘못된 것이 시정되는 법이 아주 드물죠. 그래서 판사를 허수아비라고 하지요. 판사는 경찰과 검사의 졸개로 형사사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정도로 필요없는 존재입니다. 공소장, 검경의 범죄사실배껴쓰는 기계? 정도. 검경의 처리에 도장찍어주는 인간. 이런 풍토는 대법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정의파괴자들이죠.
경찰,검찰과 법원의 안위를 위해서, 즉, 경찰,검사, 판사의 안위를 위해서 일반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를 없애야 합니다. 경찰,검사,판사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앞의 평등"으로 처단되는 사회가 되길바랍니다.
맞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법원은 이 쓰레기들을 담아 감춰주는 쓰레기통 입니다, 썩은 쓰레기와 망가진 쓰레기통 이들을 한꺼번에 소각시켜야만 좋은사법세상이 올것입니다,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쓰레기와 쓰레기통. ㅎㅎㅎ
검찰조사에서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확보되자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힐려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에서 보상해야될 부분이니 형사건은 종결하고 검찰조사자료를 민사에서 활용하면 참고 해줄것이라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고
검찰조사내용을 넘겨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조사내용을 보니 모든사실이 다 나왔던데 그렇다고 검찰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법정에서 부장판사가 검찰조사마져 믿을수 없다고 부정해버리는게 우리나라 경찰,검찰,법원의 현실태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쓰레기들! 잘 타지 않는 쓰레기들을 이젠 인터넷불로 깡그리 소각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부장검사(지휘검사 포함) 4명과 부장판사 6명이 법대 출신 법조브로커 한명의 농간에 농락되어...이 글을 법조계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에 자기 인생뿐아니라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것을~~~~~~`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차분하게 잘 정리된 글 사피자들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반어법으로 비꼬는 표현이 호소력과 더불어 그림과 같이 상황을 묘사하여, 설명이 필요없는 탁월한 내용입니다. 이글을 읽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은 무생물이란 뜻입니다.
글에서 말하는 검사동일체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비꼬며 칭한 검사 K 는 저의 권익위진정에 대해서 종결된 사건은 조사할수 없다고 공람종결한 대구지검의 부부장검사 < < 김준연검사 >> 와 비슷하군요. 선의? 라는 것은 비꼬는 것이고 결국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감추어주는 역할을 한것이지요.
잘봤습니다.
검사의 이야기만 들어도 경끼와 울렁병이 재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인간들이........
검사 개개인을 국민이 감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시민11인 감시단이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시 시민11인 감시단이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 검토하고 불합리한 수사시 재수사명령 합니다 정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의견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