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관련 게시글에 어떤 분이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이 33년인가 36년이므로..."라고 답변 쓰신 걸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 말씀은 공무원 연금을 33년 정도는 부어야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제가 알기로는 20년만 부어도 퇴직 후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은데...얼마 전 개정으로 10년 부어도 용돈 수준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늦게 입직해서 33년 이상 붓고 싶어도 못 붓는 사람은 어찌 되는 건지...공무원 연금이 개정 많이 됐다고 해도 노후에 비빌 언덕인데...ㅎㅎ
첫댓글 상한선을 얘기하는거일거예요.. 많이 부은만큼 연금수령액이 높아지죠.
아...그럼 예를 들어, 25년 정도만 부어도 저금한다 생각하고 다달이 액수를 많이 내면 30년 붓는 사람 정도로 받을 수도 있나요?
@Dr.파우스트 연금은 월급에서 퍼센테이지로 일괄적으로 떼어가는거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선택이 안돼요. 노후자금 모으실거면 교정공제회비를 많이 납부하세요.
@idee 아...공제회비라는 게 그런 거였군요ㅎㅎ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여금 내는게 최대 33년.
그럼 40년 근무하는 분들은 나머지 7년은 기여금도 월급에 같이.
최소10년 최대33
이제 최대 36년으로 바뀌었을겁니다.
33년내면 내고싶어도못냄 . 상한선이 33년.
10년 납부시 연금수령 가능하고 2016년부로 최대 36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