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 퇴직때까지 납부 후 퇴직 후 수령.
2016년 기준 일반기여금(이게 공무원 연금 받기위해 납입되는 공제명) 206,700원
소급기여금은 본인이 군생활 한 총개월 수만큼 매월 납부 또는 일시완납 선택.
안내는 것도 가능.
금액은 일반기여금과 동일.
2017년은 올라서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각각 213,160원씩
매년 오르므로 2018년도 당연히 오를 예정.
일반기여금은 강제(설마 난 공무원연금 안받고 싶어요 일반기여금 안내고 싶어요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야함)
소급기여금은 선택이고 납부방법도 선택가능한데 내라 마라 하고 싶지는 않고 알아서 선택하세요.
단, 낼거면 해바뀌기전에 일시완납이 가장 좋고
(1차 발령자만 가능)
부담되지만 납부는 하겠다면 일단 월마다 나눠내다가 2018년 12월에 남은 금액 일시불로 내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연금은 호봉과 궤를 같이 하는데 호봉은 한계급 승진시마다 1호봉씩 깎입니다.
9급 5호봉이 8급 승진시 8급 4호봉이 되는 식.
첫댓글 군대 2년갓다온 사람이 소급기여금 안내면 월급이 9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아님 연금만 1년차부터시작하고 월급은 9급 3호봉 월급을 받나요?
연금만 1년이고 월급은 3호봉으로 받습니다. 내는게 무조건 이익입니다..2년간 좀 고통스러워도 2년치 국가에서 더 납부해주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