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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4호, 시행 2024.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자종합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7. 국가정보원장
8. 그 밖에 양자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또는 보안위협요소 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 및 관련 산업 현황
2. 국내외 인력 현황
3. 국내외 기업 등 관련 기관 현황
4.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5. 국내외 주요 표준 및 표준 관련 현황
6.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 상황, 응용분야 및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2. 양자과학기술이 현재 과학기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3. 양자과학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시나리오 분석
4. 양자과학기술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과학기술, 산업, 국가안보 등의 영역에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비교하는 비용ㆍ편익 분석
5. 소관 사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6. 양자과학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위험분석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등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책임추적성, 가용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및 인증, 부인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2. 보안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응방안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분석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 검토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응방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련한 대응방안
제11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념 및 범위
2. 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 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를 포함한다)
4. 대상 기술 선정
5. 양자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 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을 포함한다)
7.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규직 전담인력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실적이 있을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표준화 추진)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와 관련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적용 또는 활용 지원
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 증진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 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분야의 공정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2. 양자팹의 정량적 활용률
3. 양자팹을 활용한 연구성과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1.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분야의 공정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인원,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 등 현황
2.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외부 활용 건수
3. 양자팹을 활용한 연구성과
4. 양자팹 운영의 투명성
5. 양자팹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과평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있을 것
2. 양자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논문, 특허 등 양자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있을 것
5. 인접 기술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이 쉬울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양자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연구센터에 대한 성과점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1.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학부ㆍ학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의 연합체가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15명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논문, 특허 등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
4. 인접 학문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계 및 융합이 쉬울 것
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1.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논문, 특허, 표준, 인력, 보유시설의 실적 및 공동활용 노력, 상용화, 국제협력 등 관련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
3.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ㆍ도의 지원계획과 발전방향이 적절한지 여부
4. 양자클러스터 목표 성과와 성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5. 양자클러스터의 운영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6. 양자클러스터 간 협력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자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2. 제14조에 따른 표준화 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 제15조에 따른 창업ㆍ육성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4. 제17조에 따른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부칙 <제34964호, 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및 양자정보통신기술 등의 진흥"을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