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1 |
1995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지출 |
24,910 |
50,537 |
95,614 |
101,106 |
140,511 |
146,510 |
157,437 |
170,043 |
191,537 |
수입 |
32,689 |
54,354 |
86,923 |
91,016 |
116,423 |
138,903 |
168,231 |
185,722 |
203,325 |
당기수지 |
7,779 |
3,817 |
-8,691 |
-10,090 |
-24,088 |
-7,607 |
10,794 |
15,679 |
11,788 |
적립금 |
16,080 |
41,200 |
22,425 |
9,189 |
-18,109 |
-25,716 |
-14,922 |
757 |
12,546 |
재정수지 |
전년도말 |
금년수지 |
누적수지 |
12,546억원 |
-2,753억원 |
9,792억원 |
Ⅱ. 2006~2008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출부문에서는 수가인상을 06년 이후 3.00%로, 관리운영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06년 이후 5%안을 기본 전제로 추정하였고 수입부문에서는 직장 정산금을 06년 이후 7,200억원으로 적용하고 06년 이후의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은 사회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고지원규모는 지역 총 지출의 40%이상 수준으로, 건강증진 기금은 판매 수익금의 65% 수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6 |
2007 |
2008 |
지출 |
226,682 |
254,273 |
280,401 |
(보험급여비) |
195,336 |
212,825 |
230,404 |
(관리운영비) |
8,936 |
9,382 |
9,852 |
(급여확대) |
22,410 |
32,066 |
40,145 |
수입 |
226,688 |
254,349 |
280,525 |
(보험료) |
183,483 |
209,695 |
232,734 |
(국고지원) |
28,878 |
30,425 |
31,724 |
(건강증진기금) |
12,098 |
11,833 |
13,490 |
(기타) |
2,229 |
2,396 |
2,576 |
당기수지 |
6 |
76 |
124 |
누적수지 |
7,430 |
7,506 |
7,630 |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인구의 고령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의료욕구의 증가,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위에서 제기된 기본 전제를 가정으로 하면서 동시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 7천억원 규모의 누적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보험료 06년 3.7%, 07년 6.4%, 08년 3.7%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 만료 이후의 지속적 국고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급여비 지출방안이 보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지출증가 유발 요인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Ⅲ. 건강보험 재정지출증가 유발요인
1. 국민 의료비 증가
OECD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국민의료비 예측식”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는 변수들만으로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한다면 다음과 같다.(2002년 기준)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2001년 5.8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30~2040년 경에 8~10%, 2050년에 1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GDP 대비 의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의료비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의 증가는 소득증가와 상당부분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에 따라 유병질환의 형태도 만성․중증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빈곤전락의 주요 원인이며,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부담의 경감이 시급하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1) 2008년 추진 목표
-현재 61.3%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특히, 암 등 중증환자의 급여율은 현행 50%미만에서 ‘08년 까지 75%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추진 방향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으며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을 ‘05년 암 등 3개 질환군에서 ‘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전략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율 ⇨ ⇨ ⇨
(투입재정)
집중지원 중증질환 |
|
암 등 3개 질환군 |
|
4개 질환군 선정 |
|
7-8개 질환군 |
|
9-10개 질환군 |
|
|
|
|
|
|
|
|
|
급여확대 |
|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경감 등 |
|
식대보험적용 등 |
|
기준병실확대 등 |
|
|
3. 노인의료급여 증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인구변천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선진외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2005)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1%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은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을 시사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 경제와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노인의료비 증가에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노인 의료비 증가의 문제 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있는 인구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급여가 필요한 인구 비율이 늘어나므로써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국가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인의료비 증가양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노인급여비 증가 추이를 노인인구 구성비와 함께 비교하면 노인인구 구성비 증가율에 비해 노인급여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1996년 5.8%에서 2004년에는 7.9%로 증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전체 급여비에서 65세 이상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996년 13.6%에서 2004년 23.8%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분 |
노인인구 (65세 이상, 명) |
구성비(%) |
노인급여비 (65세 이상, 천원) |
구성비(%) |
1996 |
2,588,749 |
5.8 |
671,566,714 |
13.6 |
1997 |
2,695,727 |
6.0 |
830,909,572 |
14.4 |
1998 |
2,808,835 |
6.3 |
1,030,171,823 |
15.7 |
1999 |
2,859,575 |
6.3 |
1,323,308,725 |
17.3 |
2000 |
3,019,434 |
6.6 |
1,582,122,010 |
18.0 |
2001 |
2,216,228 |
6.9 |
2,356,507,752 |
18.2 |
2002 |
3,334,770 |
7.2 |
2,715,325,734 |
20.2 |
2003 |
3,541,138 |
7.5 |
3,275,719,673 |
22.2 |
2004 |
3,747,875 |
7.9 |
3,841,073,335 |
23.8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증가양상을 추계하여 전체 급여비와 비교하기 위하여 수가 인상률을 3%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적용인구, 1인당 월 급여비, 1인당 급여비 증가율(수가 및 자연증가)을 이용하여 2025년까지의 현물급여비를 추계하였다. 전체 현물급여비에서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26.58%, 2015년에는 30.83%, 2020년에는 37.79%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
추정 노인급여비(억원) |
추정 총 현물급여비(억원) |
구성비(%) |
2005 |
44,549 |
170,751 |
26.09 |
2010 |
63,347 |
238,255 |
26.58 |
2015 |
101,048 |
327,805 |
30.83 |
2020 |
167,436 |
443,084 |
37.79 |
2025 |
297,906 |
593,173 |
50.22 |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은 민간재원 확보를 통한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율 향상, 효율성의 제고,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것이 공공의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는 “일정 인구집단에 대해 공공의료보장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의 공공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국가의 공공의료비보다 더 낮기는 하지만, 그러한 국가에서도 공공의료비의 GDP 점유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분석한다. 이는 민간시장이 비교적 건강하고 리스크가 적은 사람을 보장하는 반면에, 국민의료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고위험군 및 노인인구가 공공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 아일랜드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한 메디케어 수급자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다시 이전의 공공의료보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것이 공공재원의 보장성 강화 효과를 유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공공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이중으로 부담하므로써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Ⅳ. 건강보험 재정운용방안
1. 계속적 국고지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12) 이후에도 적정수준의 정부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가 계속될 것을 예상할 때 보험료 중심의 재원조달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고지원이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험료와 국고가 동시에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건강보험 총 수입-A (억원) |
95,294 |
116,423 |
138,903 |
168,231 |
185,722 |
지역총재정-B |
51,161 |
68,299 |
70,525 |
74,370 |
77,019 |
정부지원-C |
15,527 |
26,250 |
30,139 |
34,238 |
34,830 |
- 국고지원 |
15,527 |
26,250 |
25,747 |
27,792 |
28,567 |
- 건강증진기금 |
- |
- |
4,392 |
6,446 |
6,263 |
지역가입자 재정 중 정부지원율-C/B |
30.3 |
38.4 |
42.7 |
46.0 |
45.2 |
총 수입 중 정부지원율-C/A (%) |
16.3 |
22.5 |
21.7 |
20.4 |
18.8 |
2002년 연구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를 전체의 49.2%로,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가정하였을 때, 국고지원의 규모는 2020년에 GDP의 1%, 2040년 1.5%, 2050면 1.77%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같은 연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험 편입이 약 50:50인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비율이 70:30으로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50년 국고지원의 규모가 GDP의 1.0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준은 ‘상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자’로 확장되었으나 직역간의 비율이 55:45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적인 국고 지원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고지원의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고지원의 적정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며, 국고지원이 얻고자 하는 정책효과가 분명히 정립되어 국고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2002년에서 2005년 까지의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6.08%로 2003년에 최고 8.50%가 인상된 바 있다.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보험료율 인상율 |
6.70% |
8.50% |
6.75% |
2.38% |
건강보험 수입의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다음 관계로 설명된다.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 = 보험료율 증가율 + GDP 성장률 |
따라서 일단 건강보험 재정이 균형이 있을 향후에 수지균형을 유지할 조건은 ‘지출증가율=수입증가율’이 되므로 이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 보험료율 증가율 + GDP 성장률 → 보험료율 인상률 = 건보지출 증가율 - GDP 성장률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에 근거 하여 예측된 GDP 성장률과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을 이용한 보험료율 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지균형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율은 3% 수준이나 건강보험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예상되는 인상률은 9%였으며 실제 인상률은 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의 보험료율 인상률도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된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08년까지 보장성강화에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31%의 보험료율을 06년 3.5%, 07년 6%, 08년 3.5% 이상으로 매년 평균 3~6%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7천억원 규모의 누적수지를 유지하겠다는 관점에서 예측할 때에는 2006년부터 매년 보험료 06년 3.7%, 07년 6.4%, 08년 3.7% 정도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인상 수준은 비슷하나 제 조건을 만족시키 위해서는 상당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효과적인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하는 제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직역간의 불만구조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기타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일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직접 지원되어 재정안정에 기여하였으나 2006년 특별법의 만료와 더불어 그 지원근거가 소멸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재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하고 지원 방식의 적정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국민의 의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신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는 자명한 일이며,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큰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명확한 법률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건강보험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공경열, 김진수 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이후의 재정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김종면, 『장기 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한국조세 연구원, 200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2005.06.30) 자료, 보건복지부
-김진수외, 『고령화 시대의 노인의료비 중․장기 추이 전망 및 정책과제』,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이상이외,『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최병호 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발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건강보험재정현황 통계자료
[출처] 건강보험재정 추이예측|작성자 이미지
이거 외에도 논문 자료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치고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재정파탄 해도 무지무지 많이 나오네요. 찌질한 기사나 글들이 아니라 논문으로요
첫댓글 건보 재정이 파탄날것 같으면 건보료를 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건보 재정이 파탄날것 같으니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복지수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국고로 보조하는게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흑자가 났다면 그건 그것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보료를 그냥 올리면 되면 여태 왜 적자 때문에 허덕였는지 생각한 적은 없나요? 지금도 체납자 한 둘도 아니고 조세저항도 만만찮습니다. 게다가 경제학에서 늘 말하지만 세금이 올라갈 수록 효율이 떨어지며 자중손실이 커집니다. 그냥 허공에 돈이 뿌려지는 액수가 엄청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두 사회적 손실이죠. 개인비용처리하면 총 비용 1억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세금으로 받은 뒤 그걸로 지원해주면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자중손실 효과입니다.
수혜에 비해 건보료가 너무 싸서 적자가 생기는걸로 들었습니다. 급여 지급율이 108%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걷는것에 비해 많이 쓰니 적자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건보료를 올리면 되다뇨 -_-;; 깊이 생각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말하신건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게 답이 아니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 하지만 건보료 인상을 말하는건.. 좀 그렇네요..
현 건강보험 제도는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대비 효율은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싸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제도 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프랑스와 비교 했을땐 우리나라가 뒤진다고 생각합니다만.. 태클이라면 태클이지만 현제 의료보험민영화 때문에 현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최고이다 다른나라보다 좋다 라는 오해를부른 상식을 확신해버리면 안됩니다. 본래 얘기로 돌아가서 건보료를 올리면 된다는 표현이 왜 잘 못 되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돈의 유통이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1가정이 4명일 경우 4명다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2007년 2006년에 비해 6.5% 인상 되었는데 100만원 경우 2만3천원 가량 빠집니다. 별거 아닌거 같죠? 세금,소득세,통신료 등등 제외 해보세요.
2008년 1월 현제 건보료(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직장 다닐시 5.08% 입니다. 100만원 벌면 5만8천원 나간다는 소리죠. 그것도 매달 말이죠. 무소득인 학생들 역시 소득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안 들지만 부모님 소속으로 되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이런대도 적자나면 건보료 올리면 됩니다 라고 할려는 겁니까? 현제 대체로 서민 소득 한달 120~150가량 입니다. 현제도 약 10만원 약간 안되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건보료 올리면 해결 되리라 생각 하시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프랑스의 보험료는 소득의 30% 정도더군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못찾았지만 미국의 2인 부부의 경우 매달 사보험으로 200불(약 36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정도면 대단히 싼것 아닌가요?
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이라면 어디까지나 의사의 희생이라는 전제가 따른다는 점 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에게는 건보를 상대로 수가 협상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방적이 되는거죠. 의사들의 희생을 줄이려면 건보료의 향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30% ?? 12~15%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띄어가서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체감적으로 느끼기 힘든게 많지요??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세금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 복지가 확실합니다. 의료도 그중 하나구요. 가격과 서비스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더 비싸보입니다. (지금 주변에 병원과실사고 났는대도 제대로 보상 안해줍니다 -_-;; 신고 한다고 해야지 먼가 반응이 오겠죠 이게 지금 의료 서비스 입니다. 드문경우일수도 있지만 검색해보세요 의료사고 의외로 대처 잘 안해줘서 분노의 글 많습니다.)
인터넷에만 봐도 건보료 5% 올리겠다고 해도 기자들부터 낚시기사에 안티 명박들이 못 까서 안달, 건보료를 또 왜 올리냐 는 등의 비난 여론 쇄도... 직접 검색해보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