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를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며칠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잡혀 갔다왔습니다.
그 전에 민사 소송을 몇번 해보았지만 준비기일 자체가 없어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 수명법관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부장판사 재판장 1분이 수명법관으로 참석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쭉 수명법관이 제 사건을 맡는 것인지요? 아님, 3명의 법관 중 한명이 다시 정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이번에 준비기일에 참석하여 보니, 수명법관이 연륜이 있는 부장판사시던데 피고 변호인 앞애서 원고에게 막말을 하고 피고쪽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둥 어이없는 발언에 놀라웠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연륜이 있어 1심과 다를줄 알았는데 참 실망스럽더군요..수명법관이 계속 사건을 맡고 진행하는 것인지요?
첫댓글 수명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조정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해당 재판장오른쪽 왼쪽 중
판결문 작성 판사가 대부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막말을 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발을 을 하는 둥이라 고 하고 있는 사실은 재판장이
이재판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관기피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마 예단으 하였다면 이미 결론이 지어진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치찿으세요
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그 합의부원인 법관을 말한다. 예컨대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권고하는 경우(같은 법 제145조)에 그 합의부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같은 법 제139조) 직무를 행하게 한다. 그 수명법관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같은 법 제332조). 또 수명법관이 행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직접 상급심에 항고할 수 없고,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1조). 이 경우의 수명법관이 하는 재판
재판이란 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같은 법 제311조 · 제318조 · 제326조), 증언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같은 법 제317조 · 제326조) 등이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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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실현 회원님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