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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민사 항소 변론준비기일, 수명법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의실현 추천 0 조회 367 19.05.04 14: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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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4 16:08

    첫댓글 수명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조정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해당 재판장오른쪽 왼쪽 중
    판결문 작성 판사가 대부분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막말을 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발을 을 하는 둥이라 고 하고 있는 사실은 재판장이
    이재판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는 관계로 법관기피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마 예단으 하였다면 이미 결론이 지어진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치찿으세요

  • 19.05.04 20:13

    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그 합의부원인 법관을 말한다. 예컨대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권고하는 경우(같은 법 제145조)에 그 합의부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같은 법 제139조) 직무를 행하게 한다. 그 수명법관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같은 법 제332조). 또 수명법관이 행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직접 상급심에 항고할 수 없고,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1조). 이 경우의 수명법관이 하는 재판

  • 19.05.04 20:13

    재판이란 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같은 법 제311조 · 제318조 · 제326조), 증언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같은 법 제317조 · 제326조) 등이다.

  • 19.05.04 20:14

    필승

  • 19.05.08 02:14

    정의실현 회원님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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