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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아파트 전세계약 시 주의점
지드래곤 추천 0 조회 345 24.02.16 16: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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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6 16:57

    첫댓글 혹~~시나 주인한테서 돈 못돌려받는거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 24.02.16 16:58

    부럽다

  • 24.02.16 17:08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험 드세요.

  • 24.02.16 18:25

    중개사가 다 해주는거긴 한데...
    1. 전세보증, 전세대출에 집주인은 협조한다. 집주인의 비협조로 전세보증, 전세대출 불가시 해당 계약은 집주인의 귀책으로 무효다.
    2. 체납여부 확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요즘엔 중개사들이 알아서 가져오라 합니다.
    3. 등기부에 근저당 여부 확인 - 근저당이 있다면 있는채로 계약할건지, 없앨건지 확인하고서 맞춰서 특약 추가. (계약기간 동안 ㅇㅇ 이상 근저당을 추가할 수 없다, ㅇㅇ까지 근저당을 해지한다 등)
    계약서는 이정도고요...

    사전에 집 볼때 수압, 보일러 등 시설 잘 보시고 고치는거 필요하면 미리 말하고서 아예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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