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손해배상(?)을 적용을 할수도 있고...
판결을 내주는데 기한을 주고 아무런대처를 안하면 이자가 붙게되고
나중엔 재산압류...머~재산압류까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런식으로 진행이됩니다..
걘적으로 노동부보단 민사를 찌르는게 좋은데...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부신고시 돈을 받아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대다수죠...
민사소송시 전액받을수 있고 더 높게도 받을수 있고요...
그만큼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겠죠... 어설픈 증거자료는 기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일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노동부에서 받아준 채불임금납부확인서(?)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내용에 서류만있다면 충분히 승소판결 받을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면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서류대행도 해주니깐...
충분할겁니다....
그러나 제경험에비추어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또 가압류 신청을 얼마간의 돈을 내고합니다.. 그래도 돈을 안주면..본압류신청을 합니다..그래도 돈을 안주면.. 돈을 또 내고 경매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이..정말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일사천리로 되는게하나도 없어요
첫댓글 오..유용한 정보임에 틀림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제경험에비추어말하자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또 가압류 신청을 얼마간의 돈을 내고합니다.. 그래도 돈을 안주면..본압류신청을 합니다..그래도 돈을 안주면.. 돈을 또 내고 경매신청을 합니다.. 이 기간이..정말 사람 피말리게 합니다. 일사천리로 되는게하나도 없어요
한 단계 한단계씩 스스로 물어가며..또 찾아가며..힘들게 진행해야합니다.. 법원직원이 그러더군요. 왜 변호사를 안쓰고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그말듣고 충격먹었습니다.. 법이란건..서민을 위한게 아니라..똑똑하고 돈있는..그런 부류들이 즐기는 것이더군요.
또한...주식회사인 경우.. 부도가 나거나.. 주식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는경우 골치아픕니다. 이럴경우..대표자명의로 소송을 다시 걸면 된다고는 하지만..글쎄요;;
-______- 아직 임금체불이나 그런건 못 겪어봤지만... 겪게 된다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