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조제된 약이 잘못됐다면 환자 아들이 약국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근무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시약사회 한일룡 회장은 27일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개하고 환자들의 합의금 요구와 협박에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이 CCTV에 녹화된 내용을 근거로 기록한 사건 정황을 보면 지난 22일 할머니 환자가 와서 지난 6월 조제약에 대한 조제기록부를 약국에 요청했다.
당시 조제된 약은 메티마졸, 악토넬, 칼테오, 프라놀 등 총 4품목으로 이중 메티마졸과 악토넬을 따로 포장이 됐다. 그러나 환자는 약이 두 품목 밖에 조제가 되지 않았다며 항의를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환자는 자칭 아들이라는 사람과 같이 약국에 방문했고 약을 잘못 조제했다면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약국에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약국에 근무 중인 여약사는 환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서자 환자는 여약사의 따귀를 때렸고 여약사가 쓰고 있던 안경다리가 부서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말릴 겨를도 없었던 한 회장은 약사에게 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환자 아들은 "사과 안한다. 또 때릴 수도 있다"고 폭언을 한 것.
환자 아들은 약국에 다시 방문했고 이번엔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환자 아들은 (어머니가)약 먹으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누워있었고 증상이 심해졌고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해 90일이면 90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한 회장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환자 아들은 넥타이를 풀고 욕을 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한 회장은 폭행당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하겠다며 보건소에 민원 넣으면 조사 받을 것은 받겠다고 응수했다.
결국 환자 아들은 약국에 전화를 걸고 합의 아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린 상황.
보건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고 환자 아들만 여약사 폭행 상해죄로 고발될 위기에 놓인 것.
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약 후 4개월 후에 약 조제가 잘못됐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 약국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변호사와 검찰에 연락을 취해 놓은 상황"이라며 "여약사는 전치 2주 진단에 안경을 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환자 아들을 폭행상해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