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등지로 투자를 유도해 수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임원진 3명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
(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4일 구속됐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본사·지사 임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광주 등지에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기 성남·하남·양주 등 수도권 5개
필지를 허위 개발 정보로 속여 53명에게 판매, 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립공원·문화재 보호구역의 필지를 구입하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팔았다.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 '수년 전보다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투자금만큼
필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토지 매매의 특성상 평균적인 거래가를 매길 수 없는 점을 악용했으며 '부동산은 장기 투자'라는 점을 강조해 회유했다.
이들은 판매 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 계획 등을 자료로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으며, 언론
보도 인용자료로 투자를 권유했다.
부동산 투자 정보에 어두운 50, 60대를 전화 상품 판매원으로 고용해 체계적으로 전화 응대·판촉 활동 교육도 했다.
이들은 판매원들에게 문의 전화를 한 상대방에게 토지거래 경험 유무 등을 먼저 물어, 미리 나눈 유형(적극·소극 투자자)에 따른
메뉴얼대로 응대하도록 지시했다.
판매원들은 매일 진행되는 시청각·부동산 경매 이론 교육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투자 기대수익이 높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직접 토지를 구입한 판매원도 있었다.
주어진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녀와 지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전화 상품 판매원 본인 또는 가족·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행각에는 그럴싸한 갖가지 감언이설이 동원됐다. '시세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이다', '큰 부담없이 쪼개지 않은 필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3년 만 기다리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전국 각지에서 수십여명이 터무니 없는 값을
치렀다.
실제 추진 중인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각종 자료와 언론 보도내용에 피해자들은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지역의 필지를 정확한 확인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면서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경찰은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된만큼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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