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4.17 15:03 | 수정 2019.04.17 15:06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17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이후 2년여 만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래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신청 사유인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앞서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래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경추부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신청 사유인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본인이 이를 모두 안고가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이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도 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앞서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