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민사패소판결을 받고,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1.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할 수 있는가요?
2.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간 변제계획을 전부 이행하고나서 면책결정 후에야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맔할 수 있는지요?
3. 1,2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채무불이행명부는 실제로는 신청인만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말소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명부는 10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