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저는 작년8월 워크아웃확정후 충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신청시 제일은행에서 급여가압류 1건이 있었는데 얼마전 회사로 가압류 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집으로 최고서가 송달되었는데
사건 2005카담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인 제일은행
피신청인 ***
제3채무자 ****
피신청인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4카단*****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 600,000원에 대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그 뜻을 당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피 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살펴본바로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시 현금공탁을 해야하는거 같은데 제가 이 공탁금액을 찾아야 하는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첫댓글 채권자가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현금공탁한 것이고 이제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니 담보금을 찾아가는겁니다..그냥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