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은 취업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귀국보험료 40만원(한국돈, 이하 같음)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한국 보험회사)에 출국예정 사실신고서와 보험금신청양식(로동고용지원쎈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비치)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하루이틀 사이로 돈을 통장으로 환급해준다. 삼성화재 전용 상담전화는 (02)2119-2400 이다.
삼성화재의 외국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성별, 나이대별로 차이가 난다.
보통 남자가 녀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납입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입국일이 빠를수록 보험료가 높다. 보험금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40만원대까지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상해보험은 실무외에 일상에서 질병이나 상해를 당해 후유장애 또는 사망 할 경우 보험혜택을 보게 된다.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은 최대 1500만원이며 사망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보험 혜택 유효기간은 출국만료일로 귀국보험료가 지급됨과 동시에 해제된다. 상해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02) 2119-2400 이며 안내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번호를 누르면 상담자와 통화할수 있다.
길림신문/ 김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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