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요약한 아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Uploaded by Live in Calgary on 2019-05-19.
우리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저의 작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실효정책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기부채납과 아파트 건립"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까치산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번 2019년 보상금액을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2019년도에 100% 수용되지 못한 땅들의 주인들은 내년도 2020년에는 최대한 많은 땅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햐 할 것입니다.
아래는 부분 수용된 지번들입니다.
산32-2 |
98,605.00 |
17,295.00 |
17.54% |
산32-4 |
8,665.00 |
2,634.00 |
30.40% |
32-104 |
8,666.00 |
4,508.00 |
52.02% |
산32-91 |
8,284.00 |
3,682.00 |
44.45% |
산32-81 |
7,778.00 |
4,809.00 |
61.83% |
산32-080 |
5,335.00 |
574.00 |
10.76% |
산44-23 |
66,112.00 |
16,358.00 |
24.74% |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누가 어떻게 협상에 임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서울시는 2020년에도 수용되지 못한 토지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이 좋아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공시지가의 50%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된다고 하니 아무 것도 아니게 됩니다. 희망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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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1. 저희를 대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곳 회원 분들 중 자진해서
봉사해 주실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 분들이 모여 일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만들어
강력히 저항하는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물론 토지주들은 적극 지지해야할 것이며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십시일반
모아야 할 것입니다.
2. 조직이 없더라도 우리 각자는 서울시와 동작구청에 물리적 항의 방문, 의의서 발송, 전화 항의
등으로 우리의 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합니다.
3. 감정평가 및 보상 합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복시 그들은 공탁을 걸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끝장을 볼 것입니다.
4. 우리 까치산 피해자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힘들게 몰아 부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2002년 부터 본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행 실적을 상세히 제공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제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적을 따찌고 묻고 물고 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의한 우리의 재산 피해를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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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동작구는 250 여개의 환경.시민단체들을 앞세워 그들의 무능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대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카톡방에 올려진 민국님의 이의신청서 양식과 초안을 첨부합니다.
꼭 본인 명의로 서울시와 동작구,국토 교통부, 나경원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게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소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첫댓글 좋은 말씀입니다.
대안없이 수용반대하면 그 이후에는 또다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
무엇을 중심으로 항의하고 결집할지가 중요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수용!
합당한 보상비 책정 !
전체 부지 수용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은 좋지만 보상반대 의견서는 자칫 사업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왜 소송을 할까요?
전체가 아닌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수용 안하고 구역지정한다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유재산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제약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의견서, 이의신청, 소송의 이유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