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이다.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다. 단지 수만 2200곳이다.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씩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가 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제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도 맞물린데다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것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었다”며 “이를 비정상적 이상조짐으로 보고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