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직원 명의로 하루 4,000원씩을 납부하면, 그 직원이 여러 곳에서 일했더라도 나중에 모아서 받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실제 작업하는 날이 지난해 월평균 16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16일을 일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은 78만 원 정도다. 일반 노동자가 1년 일하면, 한 달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퇴직적립금인 340만 원의 23%에 불과하다.
10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고 하루 4천 원에 묶여 있다.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논리대로 말하면 벌써 올라도 몇 번 올라야 한다.
절박한 노동자들은 국회 앞 30m 높이의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퇴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추락방지용 벨트를 매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쪽으로 60cm 정도 발 디딜 장소만 있는 위험한 공간에서 이들은 퇴직금 인상을 외치며, 22일째 추위를 견디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한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적립금은 2008년 이후 10년째 4천 원에 묶여 있다.
퇴직공제금이 1998년 도입될 당시,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2,000원이었다. 이것이 2007년 3,000원으로,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되고는 지금껏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도, 최저임금도 올랐다. 이것도 252일 치 이상 적립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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