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자 – 공무원 소극행정, 적극신고해야 ...
22일부터 신고센터 운영…소관기관 감사부서서 즉시 조시·처리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피해자들의 “PD리포트이슈” 방송촬영 현장에서 공통점으로 느낀사항은 상조피해자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든것은 해당부서 공무원의 소극적행동 이다.
공정위/서울시/관할경찰서/상조공제조합/ 모두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소극적행동으로 나몰라라 했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상조피해자 집단소송 : https://www.jilaw.net/bbs/write.php?bo_table=sangweo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