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멈출 수도”…사용후핵연료 ‘3축 해법’ 제기
한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대 초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 이행,
미국과의 외교 조율, 프랑스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가 지난 21일 발간한
‘세종포커스’ 보고서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니라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가 현안”이라며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국가 전략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원전 가동 중단 가능
성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산정 기준으로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소장은
“저장공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전력정책과 에너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며,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는 2025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장 포화 시점과
법적 목표 사이에는 20~30년의
시간 간극이 존재한다”며
“건식저장 확대 등 단기 브리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승인 없이는 재처리 불가”…핵심은 한미 협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가장 큰 변수는
한미원자력협정이다.
정 부소장은
“한국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려면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프랑스와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의는 법적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산업적 해결자가 아니라 승인권을 가진
규범 설정자”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세계 최대 재처리 시설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Orano는
지난 3일 원전 연료 전주기 협력 MOU를
체결했다.
다만 프랑스 법상
외국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저장은 금지돼 있다.
정 부소장은 “프랑스는 한국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단기 위기 완화와 기술 축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협력 “해결책 아닌 브리지”..
.일본 “플루토늄 과잉·비용 폭증”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대표적 선행 모델로 제시하면서도
경고를 함께 제시했다.
일본은 프랑스 위탁 재처리를 통해
기술을 축적했지만,
롯카쇼 공장 지연과 비용 증가,
플루토늄 과잉 문제를 겪었다.
정 부소장은 “한국은 일본 모델을 참고하되
플루토늄 재고 관리와 국제 감시 강화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축 동시에 작동해야”…“2026~2027년 골든타임”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국내: 특별법 이행 및 저장시설 확충
▲외교: 한미 협정 개정 및 사전동의 확보
▲산업: 프랑스와 위탁재처리·기술협력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정 부소장은 “한불 협력만 앞세우고
미국을 사후 설득하는 방식은 동맹 내 불신과
비확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미 협의와 한불 협력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대 초 저장 포화 위기를 고려하면
2026~2027년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기회의 창”이라며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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