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 갱신형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9-2.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크 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 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 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크론병및궤양성대장 염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크 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 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이라 함은 제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크론병및궤양 성대장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 분류표【별표13】[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크론병및궤양성대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자(치과의 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조직병 리학적∙방사선학적 검진과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화단층 촬영(CT)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 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론병및궤양성대장 염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 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적 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 동갱신) 및 제3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 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