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재 시중은행들이 부동자금 유치를 위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해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3%대 후반이던 것이 4%를 훌쩍 넘어 5% 초반에 진입한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예치 기간이 1년을 넘는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 최고 5.1% 이자를 주고 있고 전북은행은 거래실적, 신용도를 고려해 최고 5.0%, 국민은행은 최고 4.45%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은행 안팎에서는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고 늘어나는 중소기업 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본점 손민근 조사역은 “대출 수요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늘어 은행들이 자금유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증시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유동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높여 자금을 모으려는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은행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도 예금금리 인상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가증권 발행에 따른 신고서 제출은 신고에 불과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자를 더 지급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통합법도 은행권의 몸집 부풀리기에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업간 경계가 사라지면 외연이 큰 업체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은행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이에 대비하고자 자금을 모은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