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더욱 엄격해진 보행자 보호 의무.
오늘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라면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하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을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통행하려 할 때란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거나 손을 드는 등 횡단의사가 표시되거나
횡단보도 끝선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때,
차량 신호를 확인하는 등 행위가 목격되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을 하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보이거나
통행중인 경우, 횡단보도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도중이라고 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여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
보행자 보호의무를 받고 있는 보행자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곳이라면 보도 통행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 전 부분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므로
이면도로 운전 시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하며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