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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통칙 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3절 금전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5절 증권의 발행 6절 증권의 취득 7절 파생상품거래 8절 부동산거래 9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10절 기타 자본거래
1절 통칙 1. 규정체제 거주자/비거주자에 크게 양분하여 동 거래의 형태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역내거래/역외거래 따라서도 적용방법을 달리하고 자본거래의 유형별로 신고예외, 신고, 신고수리 사항으로 구분
1-1 거래유형 예금신탁거래, 금전대차거래, 채무보증거래,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매매및용역계약, 증권발행,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부동산거래, 외국기업국내지사, 기타자본거래,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등 원인계약에 따라 거래유형을 정하고 있다.
1-2 거래유형별 신고등의 구분 가. 신고 예외거래 나. 신고(수리)사항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 채무보증, 파생상품, 증권발행, 증권취득, 담보제공, 증권대여에는 원칙상 신고사항이나 주요거래는 선별적으로 조건부 신고대상
2. 적용범위 자본거래 규정은 원인거래에 대한 처리절차이나 부동산취득 규정처럼 원인거래 및 지급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따르고 지급등의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4장 지급과 영수의 일반절차에 의하면 된다.
3. 신고등의 절차 자본거래 신고 등 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서식에 의거해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급절차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 영수) 안하면 한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지급, 영수금액이 1천불 이하인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 2) 특정보험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 체결 3)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증여받는 경우 (외국발행 항공권, 선표, 여객운임선급통지서, 항공권교환증) 4)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취득
5. 신고예외 거래 1) 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외국환업무 2) 외국환평형기금 3)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 4) 자본거래의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1천불 이내 (부동산거래 및 해외직접투자제외) 5) 자본거래 거주자의 건당 지급금액이 1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5만불 이내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제외) 6) 자본거래 거주자의 건당 영수금액이 1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영수누계금액이 5만불 이내 (단, 2만불 초과시 영수확인서 제출) 7) 거주자의 통합자금관리를 위한 자본거래
2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1-1 적용범위 등 : 예금계약, 신탁계약 1-2 신고등 절차 1-3 계정의 성격 외화예금은 거주성을 기본으로 계정의 종류를 나누고 또 예금자산의 원천이 국내 자산인지 외국 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각 계정별 예치와 처분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함 거주자계정 : 거주자인 국내의 일반 국민들이나 국내 소재 회사, 외국인거주자의 개인사업자가 개설하는 가장 흔한 외화예금계정 대외계정 :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가 개설, 대외자산의 성격으로 자금의 원천을 반드시 확인 후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송금 등 처분을 완전 자유롭게 하는 독특한 계정
거주자계정과 대외계정간의 국내이체는 국내외간의 자본이동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므로 대외지급의 지급과 영수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화예금은 비거주자의 경우 개설조건과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고 외국인거주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원화로 표시된 대외자산이므로 대외계정과 성격이 거의 같아서 예치시 제한을 두고 대외송금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은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르고 있다.
1-4 계정의 구분 가. 외화예금 1) 거주자계정 2) 대외계정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 및 재외공관 직원이 개설하는 외화예금계정으로 예치에 제한이 있고 처분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3) 해외이주자계정 해외이주비지급, 재외동포 재산반출용으로 필요시 개설하며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통지예금이 있다. (정기적금 없음) 4) 비거주자 외화신탁계정 대외계정과 동일한 성격이며 금전신탁 모두 가능
나. 비거주자 원화예금 1)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가 개설하는 원화개정으로 대외계정처럼 대외송금에는 제약이 없는 대신 예치시 제한이 있으므로 예치재원은 취득경위가 입증된 자금에 한한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다. 2) 비거주자 원화계정 비거주자가 국내 사용을 위하여 원화로만 개설하는 개정으로 투자전용계정(보통예금, 당좌예금)을 제외하고 예치시에 재원 확인이 필요없으나 처분하여 대외지급시 각종 제한이 있다는 점이 자유원계정과 다르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이 있다. 3) 비거주자 원화신탁계정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예금거래시 착안사항> 1. 외화예금은 신구시 계정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설 (외국환거래법령) 2. 대외계정 - 예치시 취득경위 확인 3.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해외송금제한 없지만, 원화로 지급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허용된 한해서만 원화 인출 4. 비거주자는 원화적금이 허용되저 있지 않다 (단, 영주권자 등 국민인비거주자 및 외국공관원과 주둔군인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예금과목에 제한없이 예치가능) 5. 외국인거주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개설안됨 (비거주자 자유원개정은 가능) 6. 외국인거주자의 개인사업자 계정은 개인명과 회사명을 부기하여 거주자계정으로 개설 7. 계정 구분이 불명확하면 '외화별단예금'으로 처리
1-5 예치 및 처분 가. 거주자계정 1) 예치 취득보유가 인정된 외화자금 / 내국지급수단인 원화재원으로 자유롭게 예치 가능 외화재원으로 이체하는 경우 = 외국환매입규정 준용 1. 외화자금으로 동일자 2만불 초과로 예치시 취득경위 미제출시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처리 2. 타발송금이거나 대외계정 이체 자금으로 이체시 동일자 2만불 초과로서 취득경위 미제출시 '영수확인서' 징구하고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처리 3. 동일자 1만불 초과 예치시 국세청 통보
2) 처분 입금재원에 불문하고 처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이체포함)은 인정된 거래에 한해 처분해야 한다. 동일자 1만불 초과 외화현찰이나 T/C인출 시 국세청장 통보
나. 대외계정 1) 예치 타발송금된 외화자금이나 대외지급이 인정된 외화자금이 예치대상이므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예치가능 휴대자금 외화현찰일 경우 동일자 2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이나 한은 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본인의 정당한 자금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도 예치가능 - 외국인거주자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및 비거주자 1만불 이내의 재환전금액은 대외계정예치대상에서 제외 (직접환전 또는 송금처리하여야 함) -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 외국인근로자 보수, 재외동포재산반출 절차 거친 자금,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한 원화자금,
2) 처분 대외송금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화현찰 등으로 1만불 초과하여 인출시 외국환신고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내국지급수단인 원화인출시 계산서 등 매입증빙서류를 교부하여 매각실적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되, 동일자 2만불 상당액 초과하여 원화로 인출시 처분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모르면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분 가능 동일자 1만불 초과시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다. 해외이주자계정 1) 예치 해외이주비나 재외동포재산반출의 모든 지급절차와 지정거래등록을 거친 후 대외송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외화로 예치해 둘 목적으로 개설하며, 개설신청인의 다른 외화예금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외이주븨 경우 세대별 해외이주비 예치금액 합계가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예치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1) 예치 타발송금, 휴대수입자금, 본인명의 대외계정, 국내에서 받은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인 경우 예치가 가능하나 자본거래 대금은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2) 처분 해외로 외화송금 등을 위해 외화로 매각하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예치에서처럼 특별히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나 자본거래대금의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가 아니라면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마. 비거주자 원화계정 1) 예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자금이면 모두 자유롭게 예치가능하다 2) 처분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모든 원화계정으로 이체 모두 가능하다. 원금이 아닌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원금을 해외송금 요청시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한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한은 사전신고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하는 등 대외송금에 일차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1-6 기타 확인 및 통보 1) 거주자계정에 외화로 직접 예치 시 외국환은행의 환인은 외국환 매입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며 미확인시 이전거래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다만 원화재원으로 하거나 다른 거주자계정에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계정에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1만불 초과하여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출 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3) 대외계정에서 휴대한 외국환으로 예치 시 동일자, 동일인 기준 2만불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또는 한은 신고필증 등으로 자금출처 확인 4) 대외계정에서 자금원천 미확인 원화나 2만불 이하로서 신고필증 없는 외국통화일 경우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5만불 이내까지 예치할 수 있다. 5) 대외계정에서 자금을 원화로 처분시 동일자, 동일인 2만불 초과 경우 처분사유를 확인하여 신고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한다. 6) 거주자 계정간의 국내 이체 및 대외계정간의 국내 이체는 제한사항이 없다 7)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이체는 대외계정처분은 제한 없으나 거주자계정 쪽에서 취득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타발송금 영수와 동일한 기준 거주자계정->대외계정 이체는 인정된 거래에 한하므로 대외지급에 대한 신고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체하여야 한다. (해외송금 절차와 동일한 규정)
<거주자계정편> 내가 은행에 갔다. "외화로 보통예금 거주자계정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미스터뱅이 저한테 송금한 3만불 예금할께요" "이 돈 어디서 취득하셨어요?" -> 2만불초과 취득경위 확인 "몰라요" "영수확인서 제출해주세요" -> 2만불초과 영수확인서 징구, 단순이전거래로 처리 "네"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1만불 초과 예치시 국세청 통보
"아, 그리고 1만불 미스터뱅 대외계정으로 보낼께요" "인정된거래신가요? 대외지급에 대한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 대외지급은 인정된 거래에 한해 처분 "아뇨. 아 그냥 여행자수표로 주세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1만불 초과 외국현찰 여행자숲 인출시 국세청 통보
<대외계정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미스터뱅이 은행에 갔다. "외화로 보통예금 대외계정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지갑에 있는 3만불 예금할께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매매신고필증 있으세요?" -> 휴대현찰 2만불 초과 자금확인 "없어요. 증권발행으로 얻은거예요. 아 그리고 2만불 원화로 주세요" -> 자금원천 미확인 원화, 신고필증 없는 외국통화인 경우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간누계 5만불까지 예치가능 "외국환매입증명서 드릴께요. 처분사유가 무엇인가요?" -> 원화처분시 매입증빙서류 교부, 2만불 초과 원화 인출시 처분사유확인 "안알랴줌" -> 해외재산반입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동일자1만불 초과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네. 그리고 나머지 1만불은 외화현찰로 주세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드릴께요" -> 외화현찰 등으로 1만불초과인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행 교부
2.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개요] 해외예금은 1996년 6월 은행 등 기관투자자에게 예치제한을 폐지하고 해외건설사업 및 용역사업자나 수출입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등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에 대하여는 연간 5만불까지만 허용하고 처분에 제한을 두어 사실상 수요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후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시 개인들도 동일자 5만불까지 지정거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고 처분의 제한도 인정된 거래로 대폭자유화하였다. 사후적으로 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연간 1만불 초과시 금감원 통보 및 잔액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해외신탁은 아직까지 한은의 신고사항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1 신고예외거래 1)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등)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 거래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 3)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 4) 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예치한 외화예금, 외화신탁계정을 처분 5) 거주자가 규정에 의거한 외국에서의 증권발행 관련 예금거래 6) 거주자가 규정에 의거한 외국투자,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 예금거래 7) 예탁결제원이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 보관하고 외화예금거래 8)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을 처분하는 경우 9)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외화예금 거래 10)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기관이 증권대차거래에 관련 외화예금거래 11) 해외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인정된 거래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2-2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의 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한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은행은 송금실적을 해외예금 한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예금재원, 예치기관에 제한이 없으며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해외예금 신고 (예금거래신고서) 외국환은행신고 : 당발송금 5만불 이하 한은 신고 : 당발송금 5만불 초과
나.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는 자 (지정은행 신고 후 해외예금) 1) 기관투자가 2) 전년도 수출입 5백만불 이상인 자 3) 해외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 4)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5) 원양어업자
다. 해외직접예치 해외에서 수출대전이나 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접예치가 가능하다. 예치하기 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보고및 통보 1) 보고 - 해외직접에치 보고 해외에서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또는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 -> 지정은행 -> 다음해 1/31까지 한은 보고 -> 국세청 관세청 통보 - 한은 앞 보고 잔액현황보고서 -> 지정은행 -> 다음해 1/31까지 한은 제출 -> 국세청 관세청 통보 (법인 :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잔액 50만불 초과, 법인아닌자 : 10만불 초과) 2) 국세청 및 금감원 통보 지정은행은 해외예금 목적으로 연간누계기준 1만불 초과하여 송금할 경우 국세청, 금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의 신고 가. 한은 신고대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에 따른 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신고,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은 신고아님 나. 기타신고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거주자는 금전이 아닌 자산,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등
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개요] 금전의 대차에 관한 절차이므로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물건의 대차는 제외(기타자본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수수가 없더라도 계약체결만으로도 금전대차에 포함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의 대차는 외국통화, 원화대차 포함 (신고제) 30대 계열기업체의 해외차입과 관련한 보증에서는 장,단기를 구분하여 처리절차를 달리 정함 (보증계약에 제한)
1. 금전의 대차계약 1-1 개요 거주자간 금전대차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수. (서로 외화계정을 통해 외화를 자유롭게 가능) 거주자-비거주자인 경우 차주, 차입기간, 차입규모 등에 따라 처리절차가 복잡하다. 크게 나누어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 앞 대출 : 한은신고 또는 조건부 신고사항 국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부터 외화차입 : 금액과 차주구분에 따라 외국환은행신고/한은신고/기재부신고 로 나눠지고 원화차입 : 외국환은행/기재부신고
1-2 신고예외거래 1) 거주자간 외화계좌 통해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차관계약 체결, 공공차관협약 체결 3)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차관공여계약 체결 4)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 간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대차계약 5) 재외공관원, 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금전대챠계약 6) 외국 모기지론
1-3 거주자의 해외차입 거주자의 해외차입절차는 차주, 차입기간, 차입금액 등 차입조건에 따라 신고기관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일정규모금액 이하(3천만불) 외화차입: 외국환은행 신고 / 거액차입은 기재부 신고 (차입금액은 누적적 기준) 비영리법인, 개인들이 차입 : 한은신고 정유회사 등 국가의 전략에너지 사업자의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이내에서의 단기차입 : 외국환은행신고 (금액관계없음) 해외에서 전환사채 등 외화증권 발행도 해외차입과 자금이동이 동일한 거래
1-4 외국환은행신고 가. 신고대상 외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지금을 차입(외화증권, 원화연계외화증권 포함) 1) 차주 :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 정부 출자 법인, 수탁법인 / 영리법인 2) 차입기간 : 없음 3) 차입금액 : 1년간 누계 3천만불 이하 (초과시 기재부신고)
나. 신고시 제출서류 다. 지정거래은행의 처리사항 1) 지정거래은행으로 등록하여 원리금 상환시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2) 외화자금을 차입한 자는 차입자금을 지정거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후 인출, 사용 3) 외화증권발행 조달자금은 국내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에 예치가능 한편 국내기업이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용도로 차입한 자금인 경우 / 해외직접투자 투자자본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현지 차입한 자금인 경우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외국 금융기관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 직접지급 가능 4) 차입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5)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 거주자의 해외증권발행 및 상환현황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째달 15일까지 한은 보고
1-5 한은신고 가. 한은신고대상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지정거래은행을 경우하여 한은신고 계약건당 차입금액이 5만불이하이고 연간 누계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정거래에서 외화차입자금을 영수할 수 있음
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등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장단기 외화자금을 차입시 다른 거주자의 보증, 담보 제공받아 차입하는 경우 신고사항
1-6 기재부 신고 영리법인, 지자체 및 공공법인 등이 3천만불 초과하여 외화차입하는 경우 기재부 신고
1-7 단기차입의 외국환은행 신고대상 원유 등의 수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기외화차입 시 외국환은행신고 1) 정유회사 등 천연에너지 수입회사의 단기외화차입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역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 사후송금 방식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1년이하의 단기외화자금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 2)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차입 가) 단기차입한도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이내. 다만 외국인투자비율이 1/3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75%이내 - 일반제조업 : 외국인투자금액 50% 범위 내
1-8 외화차입자금의 내용변경신고 1)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2) 내용변경신고대상 차입기간, 차입금리, 상환방법, 차입용도, 신고금액의 감액, 합병으로 인한 차주변경, 채권 인수로 인한 대주변경 (증액 또는 차주대주의 변경은 신규신고 대상)
1-9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차입 1) 원화자금(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은행 신고. 다만 10억원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은행 경우하여 기재부 신고 ...
1-10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1) 거주자의 한은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은신고 2) 비거주자의 한은신고 - 다른 거주자로부터 보증, 담보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 10억원 초과 원화대출 3) 국세청통보 개인 등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한은이 동신고 내용을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
<정리> 3천불 이하 영리법인, 지자체, 공공법인 외화차입 : 지정은행신고 (초과시 기재부) 원유 등 수입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단기외화차입(외국인투자금액 이내) : 지정은행신고
개인, 비영리기관 외화차입, 거주자의 보증 : 한은신고 (건당 5만불 이하이고 누계5만불이하 시 신고예외)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한은신고
지정거래 : 거주자계정에 예치, 신고필증 교부, 증권발행 조달자금은 해외지점 현지법인 예치 가능
2. 채무의 보증계약 2-1 개요 신고예외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 법인의 해외차입, 외화획득 관련 거래, 수출입등 경상거래, 실소요 인정된 거래 외국환은행신고 : 투자매매/중개업자/시설대여회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주채무계열30대 기업 장기차입 보증, 교포등에 대한 여신(20만불이내) 한은신고 : 상기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다른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교포등에대한여신(20만불초과)
2-2 신고예외거래 1) 거주자간 거래에서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 2)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받는 경우 3) 거주자가 다음 보증하는 경우 가) 법인의 외화차입 (영리법인,지자체,공공법인 차입시 대표이사, 은행, 관계회사가 보증하는 것, 주채무계열 30대 기업 외화차입시 소속 기업체 보증 외국환은행 또는 한은신고) 나) 거주자가 규정된 지급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재산반출 제외) 다) 거주자가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국내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 또는 시설대여회사가 보증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경상거래에서 보증 마) 외화획특을 위한 국제입찰 바) 해외파생상품거래 사)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함에 있어
2-3 외국환신고 1) 투자매매, 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보증 (본사출자금액의 300%한)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의 해외리스에 대한 국내 본사 등의 보증 3) 국내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의 보증 (본사출자금액 한) 4) 주채무계열 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차입에 대한 보증
5) 교포등에 대한 여신 국민인비거주자(영주권자, 해외파견/출장자, 유학생 등 해외체재자), 국민인거주자,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개인의 현지생활이나 법인의 현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이 동 교포등에게 현지여신(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1 외국환은행보증(담보보증서) 2 친인척 등 국내거주자 보증, 담보제공 3 차주 본인이 직접 국내지정은행에 담보제공 4 담보관리원용의 방법 차주 동일인 20만불까지는 지정거래은행신고 가) 교포등의 여신 신고절차 교포여신 수혜대상자(차주)를 확인. 외국에 체재중인 국민인거주자, 국민인비거주자(영주권자, 해외파견/출장자, 유학생 등),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출자한 법인 나) 여신취급 금융기관(대주)의 제한 취득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국내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및 자회사, 손회사, 국내거주자가 해외금융업(보험업)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 및 자회사, 손회사만 가능 (현지 교포은행은 안됨) 다) 국내 금융기관(거래지정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제공 방법 확인 친인척 등 국내 거주자가 지정은행에 원리금 상환보증 또는 담보제공, 차주 본인이 직접 국내 지정은행에 담보제공 라) 보증 또는 담보제공 한도 (차주 동일인한도)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20만불이내 신고시 (20만불은 실대출 한도가 아니라 국내에서 보증, 담보제공의 최고한도금액) 한은 신고사항 : 20만불 초과시 마) 지정거래은행등록방법 차주명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출자한 법인 : 대표자의 여권번호에 Z 첨가 + 여신취급 금융기관 1개를 선정 후 기재하여 등록 바) 지정거래은행의 교포여신관리 해외점포 앞 보증계약신고서 또는 담보제공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특히 담보관리승낙 건의 경우 관리 유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국내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원리금 회수 및 대지급 처리시 자금공여자인 대출은행의 채무이행청구서 및 원리금 및 부대비용 산출명세서를 반드시 징구
2-4 한은 신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에서 다른 거주자 보증 2) 주채무계열 소속 30대 계열 다른 기업체 단기외화차입계약과 관련 동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3) 인정된 거래가 아닌 경우 거주자의 보증행위
<정리> 금전의 대차 신고예외 : 계약건당 차입금액 5만불 이하이고 연간누계금액 5불 이하 -> 지정거래를 통해 은행신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외화증권발행(3천만불 이하) 원화차입(10억원), 천연에너지 수입회사의 단기외화차입 ,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차입(고도기술업체 : 외국인투자금액, 1/3이내 75%, 일반제조업: 50%) 한은신고 : 개인/비영리법인 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10억원초과시 비거주자가 신고) 기재부신고 : 영리법인, 지자체, 공공법인 3천만불 초과 외화차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10억원초과) **원리금상환, 차입영수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외화증권발행 조달자금은 국내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예치가능 **증액과 차주대주변경(합병, 채권인수 변경 예외)는 신규
채무의 보증 신고예외 : 거주자간 거래, 법인의 차입(영리법인, 지자체, 공공법인),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계약과 관련 입찰보증, 경상거래, 인정된 임차계약, 해외파생상품거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은행신고 : 투자매매/투자중계(300%)/시설대여회솨 현지법인의 현지차입, 현지법인해외리스, 주채무30대 장기차입, 교포등에대한여신(20만불) 한은신고 : 교포등에대한여신, 거주자보증, 주채무30대 단기외화차입
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개요]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예금, 보험증권, 대차 및 입찰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을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매하는 거래 및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권을 매매하는 '기타의 매매계약'과 운송, 건설 등 타인을 위한 노무 또는 편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거주자간 거래이든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이든 신고예외사항이 아니면 대부분 한은 신고대상이며 외국환은행의 신고사항은 일부만 신설되어 있는 등 상당히 거래제한이 있는 규정이다. 자산담보부채권, 골프회원권
1. 신고예외거래 1-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거래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1)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표시 구매확인서에 의해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2) 거주자간 지급수단으로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거주자간 매매차익 목적을 하지 않는 거래로 동일자 1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1-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 2)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수출 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의 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특히 국내 골프장 건설업자가 해외교포등 비거주자로부터 송금을 받고 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타발송금 영수시 분양계약서만 확인 5)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사용과 관련된 회원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국내 골프 회원권을 매입한 비거주자는 원래의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 2-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 사용 또는 이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거주자가 해외골프회원권이나 기타 이용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은 매매신고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상물 취득 증빙서류를 징구 -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취득은 한은 신고수리 대상
2-2 비거주자간 양수도 거래 외국의 부동산, 시설물 이용 사용 또는 이에 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다른 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득자가 매매신고서, 거주자간 계야거 등 매매대상물 증빙서류, 양도인의 매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 신고
2-3 국세청 등 통보 외국환은행은 위의 회원권 등의 취득금액이 건당 10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5만불 초과하는 경우 금감원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
3. 한은신고대상 3-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거래 신고예외 제외
3-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국내 자산유동화 회사가 발행한 자산담보부채권을 해외에서 매각
5절 증권의 발행
[개요] 외화증권발행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증권발행을 허용함과 동시에 원화증권발행의 제한도 완화하게 되었다. 증권발행 규정은 증권의 발행 주체와 발행장소, 발행통화에 따라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신고예외, 외국환은행신고, 기재부신고로 나누어져 있다. 기재부신고 : 거주자/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1. 통칙 1-1 거주자의 증권발행 1)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발행 또는 모집은 신고안함 2)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은행, 기재부 신고 +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규정 준용(3천만불이하 은행신고, 초과 기재부신고/5만불) 3)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재부 신고
1-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가. 기재부 신고대상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원화연계외화증권, 원화증권 발행 2)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
나. 증권발행자금의 용도제한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장증권 거래소간 이동 (교차상장) 국내유가증권시장과 해외유가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장시점에 1회에 한하여 기재부신고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발행 절차 2-1 발행신청 및 계좌개설 1) 증권발행 비거주자는 증권발행신고서에서 발행자금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재부 제출 2) 증권발행 지정거래은행에 자기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및 대외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3) 주식예탁증서발행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지정거래은행에 개설하도록 오청
2-2 증권발행관련 자금의 예치 및 처분 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예치 및 처분 1) 국내에서 증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발행비용의 지급 등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서 처분가능 나. 대외계정의 예치 및 처분 1) 지급시 대외계정의 지급절차 2-3 보고 1) 기재부 앞 증권발행보고 (증권발행보고서) 2) 예탁결제원은 예탁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지급 및 영수상황을 매월 외화계정이 개설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통보 -> 한은 보고 -> 기재부 보고
3.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신청 및 보고절차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재부 제출. + 납입완료 후 증권발행보고서를 기재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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