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독일
독일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영국
오늘날 문명제국 가운데서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왕위계승법 의회법 등의 법이 있지만 헌법은 없다.)
일본
일본 헌법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중국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헌법 제1조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어떠한 배경에 바탕을 둔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 헌법 제1조
①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②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실현
b. 인종 평등과 성 평등
c. 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대응성 및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성인 보통 선거권, 일반 국민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 및 복수 정당제
북한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인도
인도 헌법 제1조 제1항
인도, 즉 바라트는 연방국가이다.
쿠바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핀란드
핀란드 헌법 제1조
제1항 - 헌법
핀란드 주권 공화국이다.
핀란드의 헌법이 헌법 행위에 설립된다. 헌법을 보장해야한다
인간의 존엄성의 불가침 및 자유와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촉진한다. 핀란드는 평화와 인권의 보호와 사회의 발전을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다.
브라질
브라질 헌법 제1조
해체할 수 없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결성된 브라질 연방 공화국은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며, 다음 사항에 기초한다:
1. 주권
2. 시민권
3. 인간의 존엄성
4.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자유 경제
5. 정치적 다원주의
대한민국
<서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