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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11월 2일 자『동아일보』 관련 기사(왼쪽)와 1930년 8월 23일자 『중외일보』 관련 기사(오른쪽) |
경저리[京邸吏 또는 경주인(京主人)]의 임무는 서울의 중앙 관아와 지방 관아와의 문서연락, 세공의 납부 등이었다.
그런데 경저리는 본래의 임무와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군현에서 갖가지 형태의 수탈을 일삼았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궁삼면'의 조세납부를 담당했던 경저리 전성창이고, 전성창의 조세 독촉으로 인해 '궁삼면'의 토지소유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주군은 1888년부터 1890년 사이에 극심한 한발을 겪어야 했다. 농작물 대부분이 고사하였는데, 특히 궁삼면은 피해가 극심하여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자가 많았다.
이로 인해 궁삼면에는 사망자와 이산자의 소유지인 무망답(無亡沓)이 1,400여 두락이나 발생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급재(給災)’라 불린 구제제도가 있어, 일반 민전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손실을 입게 되면 감세나 면세를 해 주었다.
큰 가뭄 이후, 농민들은 나무 열매와 해변에서 주운 해초로 겨우 기아를 면하고 있는 상태로 토지세의 납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궁삼면에 당연히 급재가 적용되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나주목사 김규식(金奎軾)은 1890년에 사망자와 떠난 자 소유지의 3년간 미납금 14,000원을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 때 경저리 전성창이 대납 수행이라는 경저리의 임무를 맡아 '궁삼면'에 등장한다. 전성창은 경저리의 직무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아전들을 중개인으로 삼아 "삼면은 흉년이 들어 매우 곤궁하다.
자신은 자손을 위해 덕을 쌓으려고 한다. 먼저 면민의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 경우궁(景祐宮)에 부속시키고, 대신 지금까지의 미납 세금은 전부 대납하겠다.
또한 소를 대여하고 양곡이 부족한 자에게는 곡식을 나누어주어 농사를 짓게 한 다음, 벼로 대납 세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유망민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여 농민의 생활을 회복시켜야한다"라고 하며 면민들에게 무망답에 대한 조세 등을 자신이 대납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전성창은 조세의 대납을 위해 소유명의를 자기에게 넘길 것을 강요했다. 결국 무망답을 자신의 명의로 삼았다.
또 전성창은 잔류농민의 전답에도 미납분을 포함한 세금 10만여 원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러한 흉작에 납세한다는 것은 아주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납세 명령이 내려진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내가 대납할 테니 풍년이 되면 이를 배상해라"며, 잔류농민의 연체 세액에 대해서도 일시 대납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전성창은 '궁삼면'에 대한 대납 계약을 맺을 때에 ‘무망답'의 문기를 사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으며, 남아있는 농민의 토지까지도 은밀하게 경우궁에 넘겼다.
전성창은 남아 있는 농민의 토지가 경우궁 궁장토라며 도조로서 결 당 벼 8석을 징수하려 했다.
농민은 이미 1892년 말까지 경저리와의 대납 계약에 의거해 3년간의 대납액 등으로 3,550원과 벼 17,290석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잔류농민과 경저리와의 대납 관계는 모두 끝난 상태였다.
잔류농민은 1894년에 나주군수 민종렬(閔種烈)에게 경저리의 불법적인 도조 징수에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다.
그러자 군수는 경우궁에 투탁 여부를 조회하였다. 경우궁 측에서 “나주, 지죽, 상곡, 욱곡, 삼면의 논은 전성창이 궁장의 예에 따라 잡비를 제외하고 스스로 원하여
우리 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경우궁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그 내용을 몰라, 강진군 병영 병사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명한 적이 있다.
또 이전에 출장한 전대현(全臺鉉)이 궁장토에 속한다며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궁삼면 인민이 극심한 곤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 불안감을 느껴 이후 궁삼면 토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계없다”는 회답을 보내오자, 군수는 잔류 농민에게 조세를 직접 납부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무망답'에 대해서는 토지 대금으로 3년간의 미납세금을 전액 군청에 납부하는 형태로 군청으로부터 매수하여 이후 농민의 공유지로 삼았다.
그러나 전성창은 1895년 7월에 다시 나타나 여러 가지 이유로 농민들을 수탈하였다.
전성창이 다시 수탈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1895년 9월에 이용백(李鎔伯)을 농민대표로 선출하여 전성창의 도조 징수의 부당성을 내부(內部)와 법부(法部)에 제소한다.
고등재판소는 1897년 5월 18일 전성창이 농민들에게 배상할 것으로 판결하였다.
고등재판소는 전성창이 "여러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려 궁삼면의 토지가 정당한 백성들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그간의 착취물의 반환을 명령했다. 농민은 '고등재판소에서 면민이 승소하여 백성들 소유의 토지임이 확정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 판결은 이후 농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전성창은 고등 재판소의 판결로 궁삼면 토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자,
1898년에는 1888년 당시 미납 세금 대납의 조건으로 궁삼면 농민들에게 받았던 토지 문전을 이용해 궁삼면 토지가 경선궁(慶善宮)토지라고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다
(경선궁은 1897년 순빈 엄씨의 궁으로 설립되었다). 전성창은 엄비의 사촌인 광주 관찰부 주사 김영규와 짜고 경선궁이 궁삼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위조하였던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다시 소송을 결의하고 경성에 올라갔으나 김영규의 형이었던 궁내부 경무관 김영진이 이들을 체포하고
농민대표들에게 궁삼면 토지가 경선궁 소유라는 문건에 강제 날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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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규식(金奎軾)淸風 1889.8.22~1890.7.1(고종26~27)나주목사 재임기간
1889년 나주목사로 재직중 9월에 전라도 광양현(光陽縣)지방에서 민란이 일어나, 관청을 파괴하고 관장을 몰아낸 뒤 공금을 탈취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9월 17일 안핵사(按覈使)로 임명되어
10월 14일 민란주동자 정홍기(鄭洪基)·박상룡(朴尙龍) 등을 잡아 효수하였고.
1893년에는 병조참판, 1894년에는 한성부우윤, 1895년 지방관제개혁 뒤 인천부관찰사, 충주부관찰사 겸 충주부 재판소판사에 임명
1896년 2월 유인석(柳麟錫)의 제천의진(堤川義陣)이 충주성을 함락하고 성안으로 들어오자, 남문으로 피신하던 중 중군 종사 오명춘(吳命春)에게 사로잡혀 처형됨
나도 몇십년전에 궁사면 사건 이란 말을 들었지, 아마 왕곡 출신 작가가 궁삼면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던가 해서
그리고 현대에도 농민운동이 활발한 곳이 왕곡면 이야 (신정훈 전 시장이 농민운동 출신=카토릭 농민회?)
궁삼면 사건후 연루자들이 만주로 이민 간 사람이 많았다 던데.
대부님//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신지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동생 흰머리 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