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전용시
1)평균경사도(종전 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최근 숨겨져 확인이 안됨),
2)입목본수도(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순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수목 1.2미터(가슴높이)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측정함.),
3)기준지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법정도로의 중앙부 표고를 말함.) 를 알아야 하는데
각 시청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면(예로 창원시와 김해시)
1) 평균경사도(차원시는 경사도가 21도(녹지지역 16도) 미만인 토지, 김해시는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것(그러나, 농업용 시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신설 2012.10.8) 요구하고 있으며,
2) 입목본수도는 창원시는 구체적인 제시가 보이지 않고, 김해시는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개정 2010.12.31)
3) 기준지반고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되다가 2012.2.15 삭제되었고, 김해시에도 보이지 않아 기준지반고는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과 같으며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경사도가 21도(녹지지역 16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녹지지역 16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제5조의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3. 삭제 <2012.2.15>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단서신설 2010.12.31)(개정 2012.10.8)
1.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개정 2010.12.31)
2.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것(다만,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따름) (개정 2004. 10. 26, 2009.2.26, 2010.1.15, 2010.12.31)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름 (개정 2004. 10. 26, 2010.1.15, 2011.8.9)
④ 제2항에서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2.10.8)
1.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농지, 산지 전용에 대하여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
에서 산지 유형(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임야 면적 등)를 확인하면 되며, 농지와 산지 관련된 유명한 교수의 홈페이지와 참고할 서적은?
1) 김영남교수의 농지 114 홈페이지(www.nonggi114.com) 와 저서 [농지114]
2) 이승진교수 홈페이지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와 저서 [토지개발과 리모델링으로 돈 버는 현장 실무] 2013.5 발간, [농지 임야 개발로 돈 버는 현장 실무] 2013.5 발간
3) 서영창교수의 DDR 부동산연구원(http://www.dd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