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참고 하실분이 계실까 해서 저가 준비한 경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일반여권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돌려받기
(1) 시드니영사관에 문의하여 재외국민등록하기
- 필요한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www.koreasydney.net에서 다운로드)
여권 사진면 복사본
여권 비자면 복사본
호주 입국일면 복사본 (저는 예전에 호주에 어학연수한 적이 있읍니다)
- 위의 서류를 팩스로 시드니영사관에 보내고 재외국민 등록을 합니다.
(2) 외교통상부에가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3)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분증, 여권,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원본, 비행기예매티켓,
본인명의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서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신청을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호주에 가셔서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반환받으실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호주에 입국한 적이 있어야 하는것 같더군요. 자세한 사항은 시드니영사관에 문의해보세요..
2. 해외송금
부동산을 처분한다던지해서 많은 금액을 호주로 가지고 가실려면 거주여권을 만드셔야 하고 일반여권으로는 한해 미화 5만불까지는 송금 가능합니다.
저는 현금+T/C 약간을 가지고 가서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송금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외송금하기위해서는 국내은행에 지점지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호주 ATM기에서 현금 인출 가능한 국내은행 현금카드를 신청해서 가지고 갑니다. (저는 우리은행에서 했슴.)
첫댓글 아, 필요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블로그로 좀 퍼갈게요.
저는 한국에서 출국전에 이주신고 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전액환급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 이주하신후, 출국후에 2년내에 매각을 하지 않으시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2006년에 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신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시고 송금계좌를 개설하시면 호주에 오셔서 필요할때 은행에 연락해서 환전을 하고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받을 호주지점은 매 송금때마다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환율이 변동할때는 외환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고 환율이 싸다고 느낄때마다 환전을 요청하셔서 외환계좌에 넣어두셨다가 필요하실때 송금계좌로 옮기셔서 송금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세무쪽 관계된 것도 잘 확인해 봐야 겠네요. 세무사한테 세금 좀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가영주권인 163도 출국후 2년내 집매각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