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한 공사현장에 소장이 키우는 진돗개가 있는데, 소장에 불만이 있던 한 사람이 그 진돗개를 발로 차고, 목을 밟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학대하는 장면이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학대죄로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보통은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벌금 100만원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판사는 달랐습니다.
울산지법의 유정우 판사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구형은 피고인이 저지른 동물학대죄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하며, 오히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도 낮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동물학대죄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추후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유정우 판사의 동물학대죄를 징역형으로 판결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랐던 그 이유였습니다. 팅커벨 회원님들도 이 동영상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 동물학대죄를 실형선고한 스브스 뉴스 : https://youtu.be/Kg8Jxm9En70


첫댓글 동물 학대 정황을 보기가 머뭇거려져 미루다가 보긴 했는데
젊은 판사분께서
동물권에 대한 시류를 잘 읽고 판단해 주신듯 합니다
서초동 법원쪽에는
개식용인 판 검사 수두룩 하다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개식용인 판 검사들이
동물학대에 대해 관심이나 둘까요?
지식인 법조인의 탈을 벗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
동물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 판사님 같은 분이 더욱 많이 생기길(?)기대해 봅니다
판사들이 동물권에 대해선 정신 차리고 일하나 보네요.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는 파렴치한들은 더 엄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참 다행스럽네요~
이제야 조금 변화가 감지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되어 고통받는 동물이 줄어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그래두 살만한 세상입니다.
유정우 판사의 판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거라 봅니다.
이런 판례들이 많이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을것 같아 퍼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