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도 시대상 반영해 '심리적 약자'까지 보호
67년 만에 민법 손질... 계약법 193개 조문 개정안 입법예고
김희래 기자 입력 2025.02.07. 20:40 조선일보
법무부는 7일 계약과 관련한 민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958년 민법 제정 후 67년 만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중 민법 등 193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양진경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 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을 연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이율은 채무 지연 이자, 보증금 등 계약 해제 반환금 등을 계산할 기준으로 쓰인다.
법정이율 ‘연 5%’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계약 당사자들이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 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 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조문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또 ‘심리적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 등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민법 제110조)을 신설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 약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에 의해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바꿨다.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크게 변경된 경우, 내용을 수정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했는데, 개정안(민법 제538조의 2)에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땅에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엔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다”고 통지한다면 두 사람이 변한 상황에 맞게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그동안 판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정돼 왔지만 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부분들도 보완됐다. ‘채무 불이행’의 개념도 현행법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로 규정돼 있는 것을 ‘채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고쳤다.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경우’를 ‘돈을 일부만 갚았거나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은 경우’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채권자의 피해 구제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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