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시 흡연 단속 주의 사항 – 세부자유여행보홀투어/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보홀풀빌라에스코트
필리핀 여행시 흡연 단속 주의 사항
흔히 필리핀은 여행자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편하고 자유로운 곳 이었다..
저렴하면서 마음껏 즐길수 있던 점이 장점이었는데 흡연 단속으로 인해 옛말로 변해 버린 지금
흡연 관련 여행을 즐기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 본다.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수도권개발청(MMDA)은 수도권(Metro Manila) 각 시(市)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흡연단속법(Tobacco
Regulation Act)을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가동 중이며, 6월부터는 경고를, 7월부터는 벌금 등 처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MMDA 및 시청 흡연 단속 요원들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거주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흡연단속법상 처벌 대상과
처벌 내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 유아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스호스텔, 18세 미만의 청소년 오락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엘리베이터 및 계단통로
- 주유소 등 화기에 취약한 지역
- 사립 및 공립 병원, 치과, 안과, 헬스 센터, 양로원, 약국, 연구소
- 공ㆍ항만,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음식점, 회의장
등 공공 시설 (정해진 흡연구역 제외)
-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Food
preparation areas)
○ 대중에게 공개된 빌딩, 개인 사업장 등에는 ‘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및 ‘흡연금지구역(Non-Smoking
Area)’을 지정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 6조).
○ 위와 같은 공공장소나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및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1차 위반자는 500 ~1,000 페소를, 2차 위반자는 1,000 ~ 5,000페소를, 3차 위반자는 5,000 ~ 10,000 페소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게 됩니다 (법 제 32조).
필리핀 흡연 금지 혹은 금연 정책은 예전부터
필리핀 특정 지역에서 시행이 됐던 점(다바오)이 있었으나
이번 금연 정책은 필리핀 전 지역으로 적용되는 정책인데요
.
이 법안은 지난 5월 16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류에 직접 사인하였으며
5월 30일경 필리핀의 상임의원 하위 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 다바오시의 시장으로 있을 시 이미 금연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이에 본보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필리핀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공공장소 택시.지프니.트라이시클(필리핀 모든 대중교통 수단)
미성년자를 위한 학교, 대학교, 놀이 교사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음식 준비 구역 엘리베이터 및
계단 사립 의료 시설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을 할 시에 적발되면 500페소 (원화 12.500원) ~
10.000페소 (원화 250.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3차례 경고를 주고 경고 누적이 될 시에 징역 처벌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크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사항인데 애매한 점이 있기도 하고요.
스모킹 에어리어(smoking area)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레스토랑 샾 실내등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에요.(길거리에서도
스모킹 에어리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전에는 필리핀 레스토랑 샾 실내등에서 흡연을 거의 허용되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금연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지금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흡연자 들이 금연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이번 두테르테의 정책은 참으로 유용적인 정책이며.
필리핀이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