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 운영자 알림방 재직기간 33년 지나면 공무원연금 증가액은 왜 거의 없을까?
운영자 추천 3 조회 1,388 23.12.13 12:1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2.13 16:24

    첫댓글 잘 봤습니다~
    명퇴금
    연금 증가액 고려하면
    33년차에 명퇴가 최선인듯하다 잠깐 생각해 봤어요

  • 23.12.13 19:39

    33년 기여금 납부가 끝나면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지만, 자신이 납부하던 기여금 만큼 그 돈이 매월 봉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23.12.13 19:30

    자세한 설명..고맙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낮은 공무원 봉급인상율로 인해서.. 기여금 납부가 끝난 고경력 교사들의 연금액 감소는 2024년에는 사라지게 될까요?.


  • 작성자 23.12.14 08:07

    고경력자 2023 연금 감소액은 없었고요 내년에도 감소액은 없습니다.

  • 23.12.14 08:22

    잘봤습니다.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2.14 08:53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23.12.14 14:58

    영상의 질이 항상 좋습니다.

  • 작성자 23.12.15 19:58

    감사합니다.

  • 23.12.14 22: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2.15 19:58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