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포항 화진휴게소 내 ‘헤이미쉬펜션’ 영업정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가 취소로
우리자산신탁, 대구지법에 행정소송 제기
속보=포항시 북구청이 화진휴게소 터에 건축된 헤이미쉬펜션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북구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원룸)에서 생활숙박시설(펜션)로 용도변경 허가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헤이미쉬펜션 영업신고 수리를 철회했다.
헤이미쉬펜션은 2000년 9월 포항시로부터 다가구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데 이어 같은 달 북구청에 영업신고 뒤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합동감사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적발된데 이어 검찰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받은 포항시가 지난 7월 헤이미쉬펜션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7월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포항시 북구청을 상대로 ‘용도변경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두 달이 지나도록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다가구주택(4층짜리 3동)은 김모씨가 2019년 1월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한 뒤 2020년 2월 송모(영덕)씨와 공동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그해 7월 다시 김씨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해왔다. 이후 우리자산신탁으로 소유권이 넘겨졌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원주인은 김씨라고 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포항시 도시계획 관련 해당부서에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가구주택에서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관가 주변에서는 옛 화진휴게소 터가 포함된 포항시 송라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둘러싼 토호세력 개입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포항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