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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3일 공보 2020-5-7호 |
이자료는 5월 13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5월 12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 ||
제 목 : 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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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계약의 당사자인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 국내 금융지주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CEO 및 금융권 협회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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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차장 이종성(02-759-4582) 과장 민지연(02-759-4576) 과장 이승호(02-759-4547) 팀장 김정훈(02-759-4473) E-mail : bokmmt@bok.or.kr Fax: 759-4155 공보실 : Tel : (02) 759-4015, 4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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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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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및 국내 대응 방향 |
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산출하는 런던은행간 무담보금리로 5개 통화(미달러, 파운드, 유로, 엔, 스위스프랑), 7개 만기별로 고시되고 있음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LIBOR 연동거래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의무를 2021년말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
* FCA청장 Andrew Bailey(현 영란은행 총재)는 “2021년말 이후 LIBOR 금리제시 은행들에게 금리제시를 설득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17.7월)
ㅇ 최근 BOE(영란은행) 및 FCA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일부 금융개혁이 연기되고 있으나 LIBOR 지표전환은 2021년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재확인(20.3.25일)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 새로 개발된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를 파생및현물상품에 모두 적용 **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금리를 개선하여 RFR과 병용
ㅇ LIBOR 산출중단 시 LIBOR 연동 파생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대출·채권 등 현물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은 개발 중
* LIBOR 중단 시에도 LIBOR 연동 계약(파생상품, 대출, 채권 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항으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대체조항을 마련하였으며 현물상품의 경우에는 주요국이 각국 여건에 따라 마련 중
ㅇ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실행 중
LIBOR 산출중단은 국내 LIBOR 연동 외화거래(2022년 이후 만기도래 683조원, 19.6월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ㅇ정책당국은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
ㅇ개별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수립, 기존·신규계약 변경,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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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LIBOR 산출중단 동향 |
□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산출기관인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의 자발적 결정 또는 FCA의 산출중단 명령으로 가능
ㅇ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의 개선과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기초거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IBOR 호가 제출의무를 2021년말까지만 강제*하기로 결정
* FCA청장 Andrew Bailey(현 영란은행 총재)는 “2021년 이후 LIBOR 금리제시 은행들에게 금리제시를 설득하거나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17.7월)
―최근 BOE(영란은행) 및 FCA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일부 금융개혁이 연기되고 있으나, LIBOR 지표전환은 2021년말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재확인(20.3.25일)
Ⅱ.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대응 현황 |
◆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 신규 개발된 무위험지표금리(RFR)를 파생 및 현물 상품에 모두 적용 **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금리를 개선하여 RFR과 병용
◆ 주요국은 LIBOR 산출중단 시 LIBOR 연동계약(파생상품,대출,채권 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조항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파생상품의 경우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마련한 대체조항을 적용하면 되며, 현물상품의 경우 주요국의 RFR 실무그룹들이 자국여건을 고려하여 대체조항을 개발 중
◆또한 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 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 관련 시장참가자들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을 실행 중 |
1. LIBOR 중단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각국 여건에 따라 지표체계를 결정 |
□ LIBOR 산출중단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single-rate approach) 또는 복수지표체제(multiple-rate approach)를 선택
ㅇ 당초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무위험 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 개발*을 통해 여러 지표금리를 병용하는 복수지표체제를 권고(14.7월)
* 이에 따라 미국(SOFR)은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 영국(SONIA)·유로지역(ESTR)·일본(TONA)은 익일물 무담보금리를 자국의 RFR로 선정
ㅇ 하지만 이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이 대두(17.7월)되자 주요국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지표체계를 결정
―미국·영국 등은 기존 지표금리 개선의 한계 등으로 RFR을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현물상품(cash product)에도 적용하는 단일지표체제로 선회
―유로지역·일본 등은 기존 은행간 호가금리(EURIBOR, TIBOR 등)를 개선하여 RFR과 병용하는 복수지표체제를 유지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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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 | 기존 지표 |
| 대체지표 | |||
지표명 | 성격 | 선정시기 | 산출기관 | ||||
단일 지표 체제 | 미국 | LIBOR | → | SOFR1) |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RFR) | 17.6월 | 뉴욕연준 |
영국 | LIBOR | → | SONIA2) |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 17.4월 | 영란은행 | |
복수 지표 체제 | 유로 지역 | EONIA3) LIBOR | → | ESTR4) |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 18.9월 | ECB |
EURIBOR5) | → | 개선 EURIBOR | 은행간 호가금리 | - | EMMI8) | ||
일본 | LIBOR | → | TONA6) | 익일물 무담보 콜금리(RFR) | 16.12월 | 일본은행 | |
TIBOR7) | → | 개선 TIBOR | 은행간 호가금리 | - | 일본은행연합회 | ||
주 : 1)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2)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3) Euro Overnight Index Average(익일물 은행간 무담보금리) 4) Euro Short-Term Rate 5) Euro Interbank Offered Rate 6)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7)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8)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유럽자금시장협회) |
2. LIBOR 연동 파생·현물상품 거래 시 대체조항 마련에 노력 |
□ 주요국은 LIBOR 연동계약(파생상품, 대출, 채권 등)을 LIBOR 산출중단 이후에도 만기까지 유지하기 위한 계약서상의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음
ㅇ 대체조항에는 동 조항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는 적용요건(trigger)과 LIBOR 대신 사용할 대체금리(replacement rate) 등이 포함
― (적용요건) ‘LIBOR 영구 산출중단‘ 시 발동되며 영구 산출중단 이전(pre-cessation)이라도 FCA가 대표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면 발동 가능
― (대체금리) 주요국의 RFR 또는 개선된 기존 지표금리를 사용
• 다만 익일물 금리인 RFR을 사용할 경우 LIBOR*에 포함된 기간위험(term premium)과 신용위험(credit premium)을 RFR에 가산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
* LIBOR는 기간물 금리로서 다양한 만기에 따른 기간위험을, 은행간 호가금리로서 신용위험을 포함하고 있음
LIBOR 대체조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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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요건 (trig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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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물무위험금리 (RFR) |
| 기간 위험 (term premium) |
| 신용 위험 (credit premiu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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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LI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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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기존 기간물 지표금리(EURIBOR, TIBOR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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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파생상품에는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제시한 대체조항을 적용하면 됨
ㅇ ISDA는 장외파생상품에 적용할 대체조항을 개발하여 2020년중 신규거래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며, 기존 파생상품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protocol)도 제시할 계획
* 프로토콜은 다자간 계약변경방식으로 모든 거래상대방이 프로토콜에 가입하면 기존 거래계약이 자동 변경되는 방식을 의미함
ㅇ ISDA는 대체금리로 영국·미국 등 주요국의 익일물 RFR을 지정하고, 익일물 RFR에 대한 기간* 및 신용** 위험 가산방법을 제시
* 기간위험은 사후복리법#(Compounded Setting in Arrears Rate)으로 산출(익일물 RFR에 기간위험을 가산한 금리를 ’조정 RFR‘이라 함)
# 익일물 금리의 사후적(in-arrears)인 복리평균금리(averaged rate 또는 backward-looking rate)로서 이자지급일 직전(통상 2~5영업일 이전)에 확정
**LIBOR와 조정 RFR간 스프레드의 역사적 평균(historical median, 대체조항 발동일 이전 5년 중앙값)으로 산출
□ (현물상품)현물상품(대출, 채권 등) 거래 시 적용할 대체조항은 주요국 RFR 실무그룹(RFRWG, Working Group on RFR)들이 자국의 여건에 따라 개발 중
ㅇ복수지표체제 유지 국가(유로지역, 일본 등)에서는 개선된 기존 지표금리도 현물상품의 대체금리로 사용가능하나,
단일지표체제 유지 국가(미국, 영국 등)에서는 자국 여건에 맞는 기간 및 신용 위험을 반영한 RFR*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시장참가자들은 현물상품에 적용할 금리로 계약 개시 이전에 사전적(in advance)으로 결정되는 기간물 기대금리를 선호
3. RFR 시장조성,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 |
□ 주요국은 LIBOR를 대체할 수 있는 RFR 관련 시장 조성 및 기간물 기대금리 개발, 지표이전 관련 시장참가자들의 이해 제고 등의 지표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실행 중
ㅇ (RFR 시장조성·활성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RFR 기반 파생상품(스왑, 선물 등) 시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RFR 연동 현물상품*(채권, 대출 등)도 출시
* 변동금리부채권(FRN), 변동금리부 모기지론 등
― 현물거래에서의 원활한 지표이전을 위해 관련 파생시장 거래를 활용한 기간물 RFR 기대금리 개발도 추진
ㅇ (시장 이해 제고) LIBOR 산출중단에 대해 주요 금융회사 CEO 앞 서한 발송(영국, 유로지역 등), 지표이전 안내 문서(RFR 사용설명서 등) 발간* 등 시장참가자의 이해도 제고 노력 경주
*<참고 : 미국 지표관리위원회의 LIBOR 대응 체크리스트> 참조
― 시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LIBOR 연동 현물상품의 신규거래 중단(영국) 등을 추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지표전환계획(transition plan)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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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미 국 | 영 국 | 유로지역 | 일 본 | |
LIBOR 대체지표 | SOFR(RFR) | SONIA(RFR) | ESTR(RFR) | TONA(RFR) | |
개선 EURIBOR | 개선 TIBOR | ||||
시장 조성 및 활성화 | 파생 | SOFR 스왑 및 선물 | SONIA 스왑 및 선물 | ESTR 스왑 및 선물 | TONA 스왑 |
현물 | ▪SOFR FRN ▪SOFR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SONIA FRN ▪SONIA 연동대출 ▪기존 현물상품 계약의 SONIA 이전 진행중 | ESTR FRN | - | |
현황 파악 및 시장이해 제고 | SOFR 사용설명서 및 지표이전 체크리스트 배포 | 은행 및 보험사 CEO 앞 서신 발송 | 주요 은행 CEO 앞 서신 발송 | - | |
기간물 RFR 기대금리 개발 | 2021년말 목표로 추진 중 | 2020년 시험산출1) → 2020년 3분기 최종산출 목표 | 스왑시장을 이용하여 개발1) 진행 중 | 2020년 시험산출 →2021년 중반 최종산출 목표 | |
현물상품 대체조항 개발 | 신규 현물상품 계약에 적용할 대체조항2) 개발 | RFRWG 내 소위원회 설치하여 논의 중 | EURIBOR의 지속산출로 필요성 낮음 | TIBOR 지속사용 가능. 추가사항은 시장의견 수렴 중 | |
주 : 1) 영국 및 유로지역은 금리 개발을 벤치마크 관리기관 4개사(FTSE Russell, IBA, IHS Markit, Refinitiv)에서 진행 중 2) 미국의 경우 상품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ⅰ) 기간물 RFR 기대금리 → ⅱ) 기간물 RFR 복리 평균금리 → ⅲ) 대출기관 선정금리 등의 순서로 적용할 것을 권고 |
Ⅲ. 국내 대응 방향 |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
ㅇLIBOR 산출중단이 국내 원화거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파생상품거래* 및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는 직접 영향을 미침
*이자율스왑(IRS), LIBOR와 원화 고정금리(cross-currency swap) 또는 변동금리(currency-basis swap)를 교환하는 통화스왑 거래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LIBOR 연동 금융상품 잔액은 2019.6월 기준 1,994조원으로 파생상품이 대부분(80%이상)이며, 이중 2022년 이후 만기도래 규모는 683조원(자료 : 금융감독원)
□(정책 당국) 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ㅇ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등을 제공
ㅇ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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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보금리 대응 TF 사무국 (간사: 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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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
| 파생 대응팀 |
| 여신 대응팀 |
| 자금 대응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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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원팀(IT, 회계, 법률) | |||||||||||
자료 : 은행연합회 리보금리 대응 TF 홈페이지(https://www.kfb.or.kr/libor/main/index.html) |
□(금융회사)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①(조직 구성) 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
②(영향 평가) 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
③(계약 변경) LIBOR 연동 기존 및 신규 계약에 대한 대응책을 상품 유형별로 마련하여 계약 변경 추진
―기존계약은 파생상품의 경우 ISDA 프로토콜을 채택하고현물상품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익스포져를 축소
* 현물상품의 준거금리 변경 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 수반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에 유의
―신규계약은 LIBOR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LIBOR를 사용할 경우 산출중단 관련 대체조항을 계약서에 반영
•파생상품은 ISDA 표준계약서의 대체조항을 일괄 적용하면 되나 현물상품은 주요국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해야 함
④(시스템 구축) 상품의 가치 평가 및 리스크 관리, 회계·조세 등에 대한 IT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법·규제, 소비자 보호, 평판·홍보 등 다양한 내부 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
―주요국의 RFR을 사용한 금융거래 확대 추세에 맞추어 관련 거래 수행 및 평가 등을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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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표관리위원회의 LIBOR 대응 체크리스트
□ 미국 지표관리위원회(ARRC, Alternative Reference Rate Committee)는 시장참가자들이 LIBOR 대응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려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포*
* 「Buy-Side/Asset Owner Checklist on Transition to SOFR」(20.1.31일). ARRC는 홈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게시하고 동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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