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연채 8일째...벌써 차량 조회를...(답변 부탁이요..)
빚없는세상을위해 추천 0 조회 233 05.02.02 16: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2.02 16:26

    첫댓글 1.대환대출에 보증까지 스셨다면 공증을 받으셨을텐데요..공증은 민사적인 재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갖고 있으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대출을 연체하게 되면 언제든지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바로이런 이유때문에 대환대출 공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 05.02.02 16:36

    2.계속적으로 신랑분이 연체를 하신다면 보증인인 어머님께 모든 추심이 행하여지고 어머님 명의로된 집이나 유체동산등에 대해 압류을 하겠지요..3. 님의 보증을 서준 신랑은 신불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4.대환공증을 하였기 때문에 압류는 언제든 행하여 질수 있습니다.

  • 05.02.02 16:43

    또한 워크신청전의 압류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이전에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신복위에서도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되었다면 경매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것입니다.

최신목록